2026. 8. 13.

비거주1주택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양도세 이렇게 달라진다

손주영 · 공인회계사(KICPA)

요약(Summary): 비거주1주택 2026 세제개편안,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고, 양도세 장기공제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고, 비거주·고가·다주택은 세부담을 강화한다."입니다. 기존의 규제기준이 '주택 수' 였다면, 이제는 그 기준이 '실제로 사는가(거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 가장 체감이 큰 쪽 중 하나가 집 한 채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는 분, 즉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받던 혜택이, 앞으로는 '거주해야 주는' 혜택으로 재편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를 기준으로 ① 종합부동산세, ②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실거주 시 활용할 수 있는 완화책시행 시기를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문답자료(2026. 8. 3.)를 근거로 하며, 대부분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 — 비거주 1주택은 공제가 9억으로 줄어든다

비거주1주택 2026 세제개편안, 결론부터 말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체로 늘어납니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 — 거주 여부에 따라 14억 vs 9억으로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매깁니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을 공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거주 여부로 나눕니다.

  • 거주용 1주택: 12억원 → 14억원(상향)
  • 비거주 1주택: 12억원 → 9억원(축소)

같은 1주택이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5억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2)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1) 세율체계 변화

세율 체계가 ‘주택 수 기준’에서 ‘집값(과세표준)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집값이라도 3주택 이상이면 훨씬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은 2주택 이하인 경우 1.3% 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를 부담해왔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금액이라도 집을 몇 채 가졌느냐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1주택자(2주택 이하)는 낮은 세율 표를, 3주택 이상은 높은 세율표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주택 수 구분을 없애고, 몇 채를 갖든 똑같은 세율표 하나를 적용합니다(2027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8년 완전 통일). 그런데 그 통일된 세율을 옛날 ‘3주택 이상’에게 매기던 높은 쪽에 맞췄기 때문에, 1주택자 입장에서는 세율이 오르는 결과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1주택자가 해당하는 6억~12억원대는 1.0%에서 1.3%로 오르고, 12억원을 넘는 고가 구간은 예전 3주택자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5억~50억원 구간 1주택은 지금 1.5%지만 2028년에는 3.0%로, 두 배가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현행 · 1주택(2주택 이하)2027년 · 1주택(2주택 이하)2028년 이후 · 모든 주택
6~12억원1.0%1.3%1.3%
12~25억원1.3%1.5%2.0%
25~50억원1.5%2.0%3.0%
50~94억원2.0%2.7%4.0%
94억원 초과2.7%3.5%5.0%

2)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여기에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오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대상 금액 중 이 비율 만큼만 과세표준으로 보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비율인데, 이 비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제는 줄고 비율은 오르니, 같은 집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3) 세액공제·세부담 상한 — '보유'가 아니라 '거주'로

오래 보유하면 깎아주던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전환됩니다. 연령별 공제(60·65·70세 각 20·30·40%)는 유지되지만, 보유기간 세액공제(5년 20%·10년 40%·15년 50%)가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고 금액 한도가 신설됩니다(2027년 800만원 → 2028년 이후 600만원). 즉,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편 전년 대비 세금 증가 한도인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상향됩니다.

2. 양도소득세 — '오래 보유'가 아니라 '오래 거주'해야 깎아준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

비거주 1주택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구조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거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꿉니다.

  • 2027년: 현행 유지
  • 2028년: 거주 연 6% + 보유 연 2%
  • 2029년 이후: 거주 연 8%(최대 80%), 보유공제 폐지

명칭도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이원화되죠.

또한,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가 신설됩니다(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 종전규정에는 한도규정이 아예 없음).

(2)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도가 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어쩔 수 없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구제 규정이 함께 마련됩니다. 단,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주택에서 아래의 사유로 다른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최장 3년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 취학·전근·질병·학교폭력 전학·해외체류·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 기간(최장 3년)
  •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은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1/2(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
  •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지방 저가주택·세컨드홈·준공 후 미분양 등)의 보유기간
  • 등록임대주택(건설임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제외 매입임대)의 임대기간의 경우, 장기거주 소득공제 거주기간으로 인정(단, 공제율은 일반적인 장기거주 소득공제와 다르게 연 2%, 최대 30%까지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당장 거주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실거주자를 위한 완화책 —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번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완화책도 함께 담았습니다. 비거주 상태로는 받기 어렵지만, 거주로 전환하면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므로 함께 알아둘 만합니다.

  • 장기거주 1주택 양도세 기본공제 확대: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양도거래나 비거주자(*)의 양도거래는 제외됩니다.

(*)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이 짧은 내국인 등 세법상 비거주자를 의미함.

  • 고령 1주택자 한시 양도세 특례: 만 65세 이상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제3자에게 팔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50%(5억원 한도)·2028년 30%(3억원 한도)의 양도세를 감면합니다.

4.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지나 — 시행 시기 한눈에

세법 개정은 시행 시기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비거주 1주택 관련 주요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세부담 상한·납부유예):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종부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부터, 즉 2027.6.1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부터
  • 양도소득세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단계적)
  • 장기거주 1주택 양도세 기본공제 확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정리하면, 종부세는 2027년부터 곧바로 체감되고, 양도세 공제 축소는 2028년 양도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매도나 거주 전환 계획이 있다면 이 시기를 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치며

이번 개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주택이라도 '실제로 사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면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9억원)와 양도세 거주공제 전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내 주택의 보유·거주·매도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① 2027년부터 오르는 종부세 부담, ② 2028년부터 줄어드는 양도세 공제, ③ 거주기간 인정 사유의 활용 가능성, 이 세 가지는 시기와 요건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거주 이력·매도 계획이 저마다 다른 만큼, 일반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개별 상황에 맞춘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대율회계법인 손주영 공인회계사가 2026년 8월 발간한 세제개편안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 정보 제공 자료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문답자료 (2026. 8. 3. 발표) — 정부안 기준
  • 종합부동산세법 §7(과세대상), §8(기본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9(세율·1세대 1주택 세액공제), §10(세부담 상한)
  • 소득세법 §95(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 소득공제), §103(양도소득 기본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71의3(고령 1주택자 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 조문 번호·시행 시기는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확정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 1주택인데 종부세 기본공제가 정말 9억원으로 줄어드나요?
A. 네.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됩니다. 2027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2027. 6. 1. 기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 지금 살지 않는 집인데, 양도할 때 장기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29년 이후에는 거주 연 8%(최대 80%)의 거주공제만 남고 보유공제가 폐지되므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간 인정 사유(취학·전근·질병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취학이나 전근으로 이사 가서 살지 못했는데, 이 기간도 인정되나요?
A. 개정안은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주택에서 취학·직장 전근·질병·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사유와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종합부동산세 관련 항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Q. 비거주1주택 2026 세제개편안, 이건 확정된 법인가요?
A. 아니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시행 전까지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확정된 법령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