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4.

CGU 손상평가, 4단계 절차와 실무 체크포인트

박태영 · 공인회계사(KICPA)

요약
CGU 손상평가는 개별 자산이 아닌 현금창출단위 단위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K-IFRS 제1036호에 따른 4단계 절차와 사용가치(DCF) 추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실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손상이란 자산이 장부에 적힌 금액만큼의 가치를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회계는 이때 그 차이를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문제는 "이 기계 한 대가 앞으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나"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현금창출단위(CGU)입니다.

CGU 손상평가는 결산 때마다 반복되지만, 실무에서는 "어디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을 것인가", "할인율을 세금 내기 전 기준으로 쓸 것인가 후 기준으로 쓸 것인가"에서 매번 논의가 길어집니다. 특히 영업권이 있는 회사는 손상징후가 없어도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하므로, 준비 없이 결산에 들어가면 감사인과의 협의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기준으로 CGU 손상평가의 개념과 4단계 절차를 정리하고, 사용가치(DCF) 추정에서 실무상 자주 지적되는 항목을 함께 다룹니다. 인용한 기준서 문단과 법령은 글 하단 '근거 규정 및 출처'에 정리했습니다.

1. CGU 손상평가란 무엇인가 — 개별 자산으로 나눌 수 없을 때의 최소 단위

CGU 손상평가란, 개별 자산 단위로는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그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CGU) 전체를 기준으로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CGU의 정의

K-IFRS 제1036호 문단 6은 현금창출단위를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 자산집단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현금유입의 독립성: 현금유출이나 이익이 아니라 '현금유입'이 독립적인지를 봅니다.
  • 최소 단위: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여러 조합이 가능하다면, 그중 가장 작은 단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사업부와 전자사업부가 각각 별도의 고객·판매망을 통해 매출을 일으킨다면 두 사업부는 별개의 CGU가 됩니다. 반면 특정 생산라인이 다른 라인의 반제품을 공급받아야만 매출이 발생한다면, 그 라인은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내부보고 체계(사업부별 손익 관리 단위)를 출발점으로 삼되, 실제 현금유입이 그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별도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CGU 손상평가는 결국 두 숫자의 비교입니다.

  • 회수가능액: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 장부금액: 해당 CGU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 합계 (배분된 영업권 포함)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유용한 규정이 문단 19입니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손상되지 않은 것이므로, 나머지 하나는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 사례가 명확한 자산이라면 순공정가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어 DCF 작업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CGU 손상평가는 언제 하는가 — 징후 검토와 연 1회 의무검사

CGU 손상평가의 실시 시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손상징후가 있을 때만 하는 경우와, 징후와 무관하게 매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1) 손상징후 검토 — 매 보고기간 말

K-IFRS 제1036호 문단 9에 따라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서 문단 12는 그 징후를 외부 정보원천과 내부 정보원천으로 나누어 예시합니다.

  1. 외부 정보원천: 시장가치의 유의적 하락,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의 불리한 변화, 시장이자율 상승, 순자산 장부금액이 시가총액을 초과
  2. 내부 정보원천: 자산의 진부화나 물리적 손상, 유휴화·처분계획 등 사용 범위·방법의 불리한 변화,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에 미달

실무에서는 상장회사라면 자신의 순자산 장부금액(PBR)이 시가총액을 초과하는지가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상장 자회사를 보유한 지배기업이라면 별도재무제표(자회사를 지분법이나 원가로 표시하는 개별 재무제표)에 계상된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과 그 자회사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매 결산마다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 영업권과 비한정 무형자산 — 손상징후와 무관하게 매년

K-IFRS 제1036호 문단 10은 다음 자산에 대해 손상징후가 없더라도 매년 손상검사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상표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정해진 한도가 없는 무형자산)
  •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개발이 끝나지 않아 아직 영업에 투입되지 않은 무형자산)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영업권이 배분된 CGU는 매년 손상검사를 하며, 연차 손상검사는 회계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지만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해야 합니다. 결산 직전에 몰아서 하기보다 3분기 등 여유 있는 시점을 고정해 두는 편이 실무 부담이 적습니다.

3. CGU 손상평가 4단계 절차

앞에서 CGU가 무엇이고 언제 손상평가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실제 평가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기준서가 요구하는 절차는 CGU를 식별하고(1단계), 그 단위의 장부금액을 확정한 뒤(2단계), 회수가능액을 산정해(3단계), 부족분을 배분하는(4단계)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1) 1단계 — CGU 식별

앞서 본 '독립적 현금유입의 최소 단위' 기준으로 CGU를 구분합니다. 한 번 정한 CGU 구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바꿀 수 없으므로, 최초 식별 시점의 논리를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2) 2단계 — 장부금액 결정과 영업권 배분

CGU의 장부금액에는 그 단위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CGU(또는 CGU 집단)에 배분합니다.

  1. 사업결합의 시너지 효과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단위일 것
  2. 내부관리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최저 수준일 것
  3. 통합 전 영업부문(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의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을 것
참고로 영업권은 브랜드 가치나 고객관계 같은 개별 식별가능 무형자산과는 다릅니다.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할 때 그 잔여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며, 개별적으로는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수 없어 반드시 CGU에 배분해 검사합니다.

(3) 3단계 — 회수가능액 산정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두 방법은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다르고, 그에 따라 산정 방법과 세금 처리 방식도 갈라집니다. 아래 표는 두 방법이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순공정가치사용가치
관점시장참여자가 얼마에 살 것인가우리가 계속 써서 얼마를 벌 것인가
산정 방법매각 사례·시장가격 − 처분부대원가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현재가치(DCF)
세금 처리시장가격에 이미 반영세금 차감 전 현금흐름에 세금 차감 전 할인율
자료 확보비교 가능한 거래가 없으면 산정 곤란대부분의 CGU에서 실질적 기준이 됨

사용가치 추정의 기본 골격은 기준서가 정합니다.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예산·예측을 기초로 하되 최장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 기간은 안정적이거나 점차 줄어드는 성장률을 적용하며, 그 성장률은 해당 제품·산업·국가의 장기평균성장률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가치 산정은 할인율 도출, 현금흐름 구성 항목의 가감, 영구성장률 설정처럼 각각이 별도의 논점을 가진 영역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체적인 흐름만 짚어두고, 세부 로직은 별도 칼럼을 통해 다루겠습니다.

(4) 4단계 — 손상차손 인식과 배분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문단 104에 따라 다음 순서로 배분합니다.

1) 먼저 CGU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2) 잔여액을 CGU 내 다른 자산에 장부금액 비례로 배분합니다.

예시 — 장부금액 100억원(영업권 20억원 포함)인 CGU의 회수가능액이 70억원으로 산정된 경우

구분장부금액배분액배분 후
영업권20억원△20억원 (1순위 전액)0
건물50억원△6.25억원 (비례)43.75억원
기계장치30억원△3.75억원 (비례)26.25억원
합계100억원△30억원70억원

손상차손 30억원 중 영업권 20억원을 먼저 전액 감액하고, 남은 10억원을 건물과 기계장치에 장부금액 비율(50:30)로 나눈 결과입니다.

배분에는 자산별 하한선이 있습니다.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을 그 자산의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영(0) 중 가장 큰 금액 아래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위 예시에서 건물의 순공정가치가 45억원이라면 건물은 45억원 아래로 내릴 수 없으므로, 배분액 6.25억원 중 1.25억원이 한도를 넘게 됩니다. 이 1.25억원은 기계장치로 다시 넘어가 기계장치 배분액이 5억원(장부금액 25억원)이 됩니다. 토지처럼 공정가치가 뚜렷한 자산이 섞인 CGU에서 배분 계산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4. CGU 손상평가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5가지

사용가치(DCF)를 쓰는 CGU 손상평가에서 감사 과정에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예측기간을 5년 넘게 잡는 경우

기준서는 5년을 초과하는 예측기간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장기 공급계약이 확정되어 있는 등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성장기 사업이라서"와 같은 서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2) 세금 차감 전과 후를 섞어 쓰는 경우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는 법인세 관련 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빼고 계산하며, 할인율도 세금 차감 전 이자율을 씁니다. 실무에서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세금 차감 후 기준으로 산출한 뒤 차감 전 기준으로 환산해 쓰는데, 이 환산을 건너뛰고 세금 차감 후 할인율에 차감 전 현금흐름을 그대로 할인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할인율이 실제보다 낮아지므로 회수가능액이 과대계상됩니다.

(3)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의 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기준서는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 성능의 개선·향상으로 생길 현금흐름을 사용가치 추정에서 빼도록 합니다. 아직 약정하지 않은 구조조정 효과나 예정된 증설 투자의 수익을 현금흐름에 넣으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4) 영구성장률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우

영구성장률은 장기평균성장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물가상승률 수준을 넘는 영구성장률을 쓰려면 해당 산업·국가의 장기 전망 자료 같은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영구성장률 0.5%p 차이만으로도 회수가능액이 크게 움직이므로, 이 항목은 민감도 분석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민감도 분석과 주석공시를 누락하는 경우

기준서는 영업권이나 비한정 무형자산이 배분된 CGU에 대해 회수가능액 산정 근거, 사용한 주요 가정, 할인율과 성장률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주요 가정이 합리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움직였을 때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까지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여유가 크지 않다면 공시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5. 손상차손 인식 이후 — 환입 가능성 검토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을 일으킨 원인이 사라지면 인식했던 손상차손을 되돌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도가 있고 자산에 따라서는 아예 환입이 막혀 있기도 합니다.

손상징후가 해소되면 손상차손 환입을 검토합니다. 다만 환입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남아 있었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손상을 인식한 뒤에도 감가상각은 계속되므로, 회수가능액이 원래 취득원가 수준까지 회복되더라도 그동안 진행된 상각을 반영한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영업권입니다. 기준서는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 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회복된 가치는 회사가 스스로 만들어낸 영업권(내부창출영업권)에 해당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살펴본 CGU 손상평가의 판단 기준과 근거 문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핵심 판단근거
CGU 식별독립적 현금유입의 최소 단위제1036호 문단 6, 66, 72
검사 시점매 보고기간 말 징후 검토 / 영업권은 매년제1036호 문단 9, 10, 12, 90
장부금액영업권을 최저 관찰수준 단위에 배분제1036호 문단 80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제1036호 문단 18, 19
사용가치세금 차감 전 현금흐름 × 세금 차감 전 할인율, 예측 5년제1036호 문단 33, 44, 50, 55
손상 배분영업권 우선 → 나머지 비례 배분, 자산별 하한 존재제1036호 문단 104, 105
환입가능하나 영업권은 환입 금지제1036호 문단 110, 117, 124
공시주요 가정·할인율·성장률 및 민감도제1036호 문단 134

마치며

CGU 손상평가는 계산보다 판단의 근거를 어떻게 남기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CGU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예측기간과 영구성장률을 그 수준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할인율을 어떻게 도출했는지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으면 결산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영업권이 있는 회사는 손상징후와 무관하게 매년 검사 의무가 있고, 손상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주요 가정의 민감도에 따라 공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율회계법인은 K-IFRS 전환과 손상평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CGU 식별부터 가치평가 모델 검토, 주석공시와 세무조정까지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손상평가 준비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본 글은 대율회계법인 박태영 공인회계사가 2026년 기준 시행 중인 기준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회사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문단 5(영업부문의 정의)

자주 묻는 질문

Q. CGU 손상평가는 반드시 사용가치(DCF)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므로, 둘 중 하나만 장부금액을 넘어도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유사 자산의 매각 사례가 뚜렷하다면 순공정가치만으로 판단해 DCF 작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손상징후가 전혀 없어도 손상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손상징후와 무관하게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CGU는 매년 같은 시기에 검사하면 되므로 반드시 기말일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할인율은 세금 차감 전과 후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A. 차감 전입니다. 사용가치는 법인세 관련 현금흐름을 뺀 상태로 계산하고, 할인율도 세금 차감 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세금 차감 후 WACC를 산출한 뒤 차감 전으로 환산해 쓰는 경우가 많으며, 이 환산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영업권 손상차손도 나중에 환입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다른 자산의 손상차손은 요건을 충족하면 환입할 수 있지만,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 기간에 환입하지 못합니다. 회복된 가치는 회사가 스스로 만들어낸 영업권에 해당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CGU를 한 번 정하면 계속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CGU를 식별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업 구조 개편처럼 실제 현금유입의 독립성이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사유와 변경 전후의 구분 내역을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