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9.

법인세 중간예납 2026, 직전연도 기준 vs 가결산 어느 쪽이 유리할까?

정시영 · 공인회계사(KICPA)

요약: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을 앞두고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대표님을 위해, 두 계산 방법의 차이와 판단 기준, 가결산 선택 시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8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달입니다. 매년 이맘때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어려운데, 세금은 작년 기준으로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계산 방법을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로 8월에 나가는 자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작년 세액의 절반"이라는 간편한 방법만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인세법 제63조와 제63조의2를 근거로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 두 가지 계산 방법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
  • 가결산을 택할 때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

1. 중간예납, 누가 언제 얼마를 내나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1년치 법인세를 한 번에 걷지 않고 중간에 미리 나눠 받는 제도로,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법인 입장에서는 납부 부담 분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납부기한은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중간예납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해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즉 두 방법 중 무엇을 고르든 최종적으로 세금 총액은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자금이 언제 나가느냐입니다.

중간예납 선택은 절세 문제가 아니라 자금 운용 문제입니다.

2. 두 가지 계산 방법, 무엇이 다른가

(1) 직전연도 기준 — 작년 세금을 반으로 계산합니다

작년에 확정된 법인세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 작년 확정 산출세액 7,000만원, 감면세액 500만원, 원천징수세액 500만원이었다면 (7,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6 ÷ 12 = 3,000만원이 중간예납세액입니다.

여기서 산출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법인세액은 빠집니다.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사실상 작년 법인세의 절반입니다. 별도 결산이 필요 없어 계산이 간단하고, 실무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2) 가결산 — 상반기의 실제 실적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예납기간 6개월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결산 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산출한 법인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예를 들어 상반기 과세표준이 1억원, 원천징수세액이 2백만원인 경우 계산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연환산액 산출 : 1억원 X (12개월/6개월) = 2억원
  • 연환산 산출세액 산출 : 2억원 X 법인세율 = 2천만원
  • 반기 기준으로 재환산 : 2천만원 X (6개월/12개월) = 1천만원
  • 중간예납세액 계산 : 1천만원 - 200만원 (원천징수세액) = 800만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일반 내국법인 기준).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39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3천억원 초과65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액의 25%

계산은 번거롭지만, 올해 사정이 작년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어느 쪽이 유리할까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반기 가결산 세액이 작년 법인세의 절반에 미치는가.

먼저 대다수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치라 과세표준이 작아지니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가결산이 유리하다"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연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기간에 비례해 나누도록 정하고 있고, 가결산도 이 규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이를 4억원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절반을 취합니다. 작년 1년의 과세표준이 4억원이었다면 두 방법의 세액은 사실상 같아집니다.

(1) 가결산이 유리한 경우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 대비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 작년에 일시적 이익이 컸던 경우 — 부동산·설비 처분이익, 일회성 대형 수주, 채무면제이익 등
  • 작년에는 흑자였으나 올해 상반기 적자인 경우 (가결산 산출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세액도 없음)
  • 상반기에 결손금 공제나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할 여지가 큰 경우

예를 들어 작년 법인세가 6,000만원이었던 제조업체라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약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가결산 결과 산출세액이 800만원으로 나왔다면 8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200만원의 자금이 8월에 묶이지 않습니다.

구분직전연도 기준가결산
작년 법인세6,000만원
상반기 가결산 산출세액800만원
8월 납부액약 3,000만원800만원
차이2,200만원 유보

다만 이 2,200만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회복되면 내년 3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어디까지나 자금 유출 시점을 미루는 효과입니다.

작년에 공장 부지 등을 처분해 처분이익이 크게 잡힌 법인이라면 효용이 크게 나타납니다. 작년 일회성으로 얻은 비정상적 이익에 대한 효과를 직전년도 기준으로 내지 않고 올해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해당 이익에 대한 세금 과대 효과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직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

  • 올해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개선된 경우
  • 작년에 결손 또는 저조한 실적이었고 올해 회복 중인 경우
  • 상반기 결산 비용·시간 대비 절감액이 크지 않은 경우

(3) 어느 쪽이든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가결산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와도 납부기한을 넘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으면 직전연도 기준 방법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8월 31일을 넘기는 순간, 작년 세액의 절반이 기준이 됩니다.

가결산은 반드시 기한 안에 신고·납부까지 마쳤을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4. 가결산을 택할 때 주의할 점

가결산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이 세개 있습니다.

첫째, 상반기 결산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재고 실사, 감가상각비 안분, 미수·미지급 정리를 6월 30일 기준으로 마쳐야 합니다. 결산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외부 기장 대리를 쓰신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소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을 적게 납부하면 시간이 갈수록 세 단계로 불어납니다. 가결산은 회사가 상반기 결산을 직접 해서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결산을 부실하게 해서 정당한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모자란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1일 10만분의 22 — 연으로 환산하면 약 8% 수준). 작년 확정 세액에서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직전연도 기준에는 없는, 가결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일단 적게 계산해서 내고 보자"는 접근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셋째, 하반기 실적 전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반기 적자라 중간예납을 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실적이 크게 회복되면, 내년 3월에 1년치 법인세를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자금 부담이 한 시점에 몰립니다. 중간예납을 줄인 만큼은 따로 유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선택 전에 확인할 것 — 강제·면제·분납

(1) 가결산이 강제되는 경우

두 방법 중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이 성립하지 않아 가결산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직전연도 결손 등).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등 명목회사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전연도 기준은 쓸 수 없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두면, 합병법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에도 직전연도 기준을 쓸 수 있고, 이때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각 피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직전 사업연도로 봅니다.

(2) 애초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계산 방법을 고르기 전에 납부 의무 자체가 없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중간예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부터 대상입니다.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 —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50만원 미만으로 인해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50만원을 판정하는 기준이 직전연도 기준 계산액입니다. 가결산으로 계산하면 5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직전연도 기준으로 50만원 이상이면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면제 여부를 볼 때는 가결산 결과가 아니라 직전연도 기준 계산액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3)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고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입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계산 방법 선택과 함께 분납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법인세 중간예납의 핵심은 "내야 할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언제 낼 것인가" 입니다. 두 방법 중 무엇을 고르든 최종 세액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8월에 나가는 자금의 크기뿐입니다.

판단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상반기 가결산 세액이 작년 법인세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가결산을,
그렇지 않다면 직전연도 기준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직전연도 기준가결산
계산 근거작년 확정 법인세올해 상반기 실적
실무 부담낮음 (별도 결산 불필요)높음 (상반기 결산 필요)
유리한 상황올해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좋을 때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쁠 때
리스크실적 급감 시 자금 과다 유출결산을 잘못하면 과소납부 가산세

다만 가결산은 상반기 결산이라는 실무 부담이 따르고, 중간예납을 줄인 만큼 내년 3월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절감액이 결산 비용보다 크고 하반기 자금 계획이 함께 서 있을 때 비로소 실익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눈에 띄게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두 방법의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대율회계법인 정시영 공인회계사가 현행 법인세법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현행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 제2항 사업연도 1년 미만 시 연환산 포함)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 납부의무 면제·기간·기한·분납)
  •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두 가지 방법, 가결산 강제 사유, 휴업 법인)
  •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분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이자율)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 중간예납, 두 방법 중 아무거나 골라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거나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등은 가결산이 강제됩니다. 또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선택권을 잃고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가결산을 택하실 생각이라면 반드시 기한 안에 마치셔야 합니다.
Q. 가결산으로 계산했더니 세금이 없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가결산 결과 산출세액이 없다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 절차와 근거 자료는 갖춰두셔야 하고, 하반기 회복 시 내년 3월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중간예납을 많이 내면 나중에 돌려받나요?
A. 네. 내년 3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확정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자금이 묶이므로, 자금 사정이 빠듯한 법인이라면 가결산 검토가 실익이 있습니다.
Q. 작년에 결손이라 법인세를 안 냈는데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A.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직전연도 기준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가결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도 손실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Q.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월 31일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는 1일 10만분의 22(연 약 8%)가 붙고, 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그 뒤로는 월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기한을 넘기기보다 분납(1천만원 초과 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