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3.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2026년에 반드시 해둘 3가지

박태영 · 공인회계사(KICPA)

요약(Summary):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들어가며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2026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 마지막 과세기간이기 때문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조항은 세율도 공제액도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의 시가가 여러분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다시 결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향후 부담할 세금이 달라지고, 지금 무엇을 기록해두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국세청이 공개한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를 근거로, 과세 구조와 계산 방법, 그리고 시행 전인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투자 판단이 아니라 세무 대응을 위한 안내입니다.

1. 가상자산 과세 —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세 차례 유예의 경과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7757호)으로 제도화되었고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 2025년으로 두 차례 미뤄졌고, 2024년 12월 개정(법률 제20615호)으로 2027년 1월 1일로 다시 유예되었습니다. 세 차례 모두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성이 유예 명분이었습니다.

(2) "지금은 세금이 전혀 없다"는 오해

유예된 것은 개인의 매매차익(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됩니다. 다음은 현재도 과세됩니다.

  • 상속·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취하므로, 가상자산의 상속·증여는 지금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법인의 가상자산 손익: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법인의 가상자산 처분손익은 이미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코인은 아직 세금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가상자산 증여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유예된 구멍은 개인의 매매차익 하나뿐이며, 그 구멍이 2027년에 닫힙니다.

(3) 시행 여부를 둘러싼 현재 상황 (2026년 7월 기준)

시행 방향

  •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국세청이 연내 관련 고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2026년 4월 개인납세국 산하에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설치해 과세 시행 준비와 관리체계 개선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원 7명의 한시적 자율기구(존속기간 6개월, 연장 가능)라는 점은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예 가능성

  • 자본시장연구원은 2025년 11월 보고서에서, 2025년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중요한 개선 내용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제4차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학계에서는 시행 전 선결조건으로 ① 기타소득에서 양도소득으로의 소득구분 전환 입법(이월결손금 5년 공제 신설 포함), ② 스테이킹·에어드랍 등 신종 거래유형의 과세기준 법령 명시, ③ CARF 법제화 완료, ④ 거래소 보고의무 체계 완비, ⑤ 납세자 안내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판단: 2026년 7월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과 이후 국회 논의가 변수입니다. 다만 유예를 전제로 준비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준비해 둔 거래자료는 유예되더라도 손실이 없지만, 예정대로 시행되는데 자료가 없으면 취득가액 입증이 불가능해집니다.

2.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해 산출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효 부담은 22%입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1) 계산 구조

소득금액양도·대여 대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과세표준연간 소득금액 합계 − 250만 원
산출세액과세표준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소득 구분: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과세 방식: 분리과세.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 세액 계산: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0% 적용(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가상자산소득금액이 연 250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 신고·납부: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자진신고(소득세법 제70조)

예시 — 2027년 한 해 동안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1,250만 원인 경우
(1,250만 원 − 250만 원) × 22% = 220만 원

(2) 취득가액 산정 방법

필요경비는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대여를 위해 소요된 부대비용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여러 차례 나누어 취득한 경우,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계산단위는 거주자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당초에는 거래소 거래분 이동평균법, 그 외 선입선출법으로 구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자는 총평균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총평균법에 계산단위가 거주자별이라는 것은, 같은 종목을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나누어 보유하더라도 본인이 보유한 해당 종목 전체의 평균 취득단가 하나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지갑의 코인만 골라 파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과세 시행 이후(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의 필요경비를 총양도가액의 50%로 의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6항, 시행령 제88조 제5항).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는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밖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유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4항).

주의할 점 두 가지. 첫째, 이 의제 규정은 시행 이후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아래 3에서 설명하는 의제취득가액 특례(소득세법 제37조 제5항)가 적용되므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둘째, 필요경비를 의제받으면 별도의 부대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종목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에 일괄 적용됩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50%를 넘는다면 오히려 불리하므로, 이는 구제 장치이지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3) 가상자산 간 교환도 과세 대상

원화로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비트코인의 양도입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기축가상자산(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등)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화 출금 시점에만 과세된다고 생각하면, 코인 간 스왑을 반복한 투자자는 신고 대상 거래를 대량으로 누락하게 됩니다.

3. 2026년 12월 31일 — 의제취득가액이 결정되는 날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1) 왜 이런 규정을 두었나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미실현이익까지 과세하면 소급과세가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시행 직전일의 시가를 새로운 취득원가로 인정하되, 시가가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손실 구간)에는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둘 중 큰 금액을 취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2) 숫자로 보는 효과

  1. 이익 구간: 5,000만 원에 취득 → 2026년 말 시가 8,000만 원 → 2027년에 1억 원에 양도
    취득가액을 8,000만 원으로 보므로 과세 대상 소득은 2,000만 원. 시행 전 상승분 3,000만 원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손실 구간: 1억 원에 취득 → 2026년 말 시가 6,000만 원
    실제 취득가액 1억 원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이 특례로 불리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3)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의 정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입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시점에 공시한 가격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4) 실무적 합의 —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 규정 때문에 "비과세인 올해 안에 이익 난 코인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도하지 않고 보유해도 취득가액이 연말 시가로 상향되므로, 시행 전 상승분은 어차피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매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손실 구간의 가상자산은 사정이 다릅니다. 다음 항에서 설명하듯 이월공제가 없으므로, 손실 실현 시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놓치기 쉬운 네 가지 쟁점

(1) 결손금 이월공제가 없다

연간 손익은 같은 과세기간 내 가상자산 간에 통산되지만, 해를 넘긴 손실은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7년에 1억 원을 잃고 2028년에 5,000만 원을 벌었다면, 누적으로는 손실 상태여도 2028년 소득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부담합니다.

변동성이 가장 큰 자산에 완충 장치가 없는 구조여서, 학계에서는 소득구분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고 이월결손금 5년 공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세제개편 논의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입니다.

(2) 공제 한도의 형평성

가상자산의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같은 수준입니다. 도입이 논의되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에 5,000만 원 공제와 5년 이월공제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폐지가 확정되어 주식 투자자는 사실상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과세가 시행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공제 한도 상향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해외 거래소는 은신처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OECD 주도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편입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 주요 거래소는 고객의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를 수집하고 있으며, 2026년 수집된 거래정보는 2027년부터 참여국 간 자동 교환됩니다. 국내 거래소가 비거주자의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내국인의 거래정보를 수신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4조의4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신고가 적발되면 본세에 더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신고가 항상 저렴합니다.

(4)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영역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하드포크, 채굴, 디파이 유동성 공급 대가, NFT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은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대여'의 개념에 지분증명 방식의 스테이킹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과세당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단순 매매 외의 온체인 활동이 있는 경우,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2026년에 해야 할 일

시행 전인 지금 준비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1) 거래내역 전량 확보

국내외 모든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취득가액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개인지갑·P2P 거래분도 거주자별 총평균법에 따라 전체 평균단가 계산에 합산되므로, 취득 시점·수량·대가의 기록이 없으면 평균단가 자체를 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의 50% 필요경비 의제로 밀리게 되는데, 앞서 본 것처럼 동종 코인 전체에 적용되고 부대비용도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 밖에서 취득한 코인일수록 증빙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2)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현황과 시가 기록

의제취득가액의 기준점이므로, 연말 시점의 종목별 보유수량과 시가를 별도로 남겨둡니다. 향후 신고 시 이 숫자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3) 손실 자산의 처리 시점 검토

이월공제가 없으므로, 손실을 실현하지 않은 채 시행일을 넘기면 그 손실은 세무상 활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제취득가액 특례에 따라 손실 구간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실현 여부는 투자 판단과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근거
시행일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0615호)
과세 대상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 (코인 간 교환 포함)소득세법 §21①27 / 시행령 §88③
가상자산 정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①1
소득 구분기타소득 · 분리과세소득세법 §14③8다
세액 계산(기타소득금액 − 250만 원) × 20% (+지방소득세 2%)소득세법 §64의3②
과세최저한가상자산소득금액 연 250만 원 이하 시 비과세소득세법 §84 3호
필요경비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소득세법 §37①3
취득가액 평가총평균법 (계산단위: 거주자별)시행령 §88①
의제취득가액Max(실제 취득가액, 2026.12.31 시가)소득세법 §37⑤
시가의 정의2027.1.1 0시 공시가격 평균시행령 §88②
손익통산연내 가상자산 간 통산 O / 이월공제 X
신고·납부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진신고소득세법 §70
자료 제출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제출의무소득세법 §164의4
보유 · 미실현과세 없음
상속 · 증여현재도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 투자현재도 법인세 과세법인세법

마치며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 둘째, 2026년 12월 31일의 시가가 취득가액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손실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사후에 가장 곤란해지는 지점은 세율이나 공제액이 아니라 취득가액 입증입니다. 수년간 여러 거래소를 옮겨 다닌 투자자일수록 신고 시점에 거래내역을 복원하지 못해 곤란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커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절세 기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한편 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 등 온체인 활동이 있거나, 법인 명의 투자 또는 가상자산의 상속·증여를 검토 중이라면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율회계법인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 구분과 신고 실무를 지원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분리과세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가상자산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시행 전 보유분의 의제취득가액)
  •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 (취득가액 확인 곤란 시 필요경비 의제 — 2024. 12. 신설, 202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250만 원 차감 후 20%)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가상자산소득금액 연 250만 원 이하)
  • 소득세법 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취득가액 평가방법 — 거주자별 총평균법, 2025. 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가상자산 간 교환 시 소득금액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5항 (필요경비 의제의 확인 곤란 사유 및 의제비율 50% — 2025. 2. 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상자산의 정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15호, 2024. 12.) 및 부칙 (시행일 2027. 1. 1.로 유예)

정부 자료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국세청 누리집 안내자료)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2024. 7. 25.) — 취득가액 확인 곤란 시 필요경비 의제(최대 50%) 도입안. 판단기준 및 인정비율은 대통령령 위임 사항으로, 발행일 현재 미확정

연구·보도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 자본시장포커스 2025-23호 (2025. 11. 10.) — 제4차 유예 가능성 및 과세제도 미정비 지적
  • 국세청 개인납세국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관련 보도 (2026. 4.)
  •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국내 편입 및 거래소 시행 관련 보도 (2026. 1.)

본 글은 대율회계법인 박태영 공인회계사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과세의 공제 한도와 이월공제 여부는 향후 세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에 정말 시행되나요? 또 유예될 가능성은 없나요?
A.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되어 있고, 정부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자본시장연구원은 과세 인프라와 세부 규정의 미정비를 이유로 제4차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2026년 7월 말 세제개편안과 이후 국회 논의가 변수입니다. 그러나 유예를 전제로 준비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준비해 둔 거래자료는 유예되더라도 손실이 없지만, 시행 시 자료가 없으면 취득가액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Q. 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으면 세금이 없나요?
A.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실현주의를 따르므로 양도·대여가 있어야 과세됩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원화로 출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Q. 2026년 안에 이익 난 코인을 모두 팔아야 유리한가요?
A. 세무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인정받으므로(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시행 전 상승분은 매도하지 않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도 여부는 세금이 아니라 투자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Q.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같은 코인을 나눠 보유 중인데, 어느 지갑에서 팔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A.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어느 거래소·지갑에서 매도했는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보유한 해당 종목 전체의 평균 취득단가가 적용됩니다. 대신 모든 취득처의 거래기록이 있어야 평균단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자료 관리 범위는 오히려 넓어집니다.
Q.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국세청이 알 수 없지 않나요?
A.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편입되어, 2026년 수집된 거래정보가 2027년부터 참여국 간 자동 교환됩니다.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내국인의 거래정보를 받게 됩니다. 무신고가 적발되면 본세 외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Q.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의 가상자산 처분손익은 유예와 무관하게 현재도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 명의 투자는 법인세율뿐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자금을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할 때 부담하는 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