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Summary): 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실제 이체액이 아니라 관련 기준(근로기준법, 취업규칙)상 납입 의무액입니다. 미납 부담금의 세무조정에 대해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규약에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면 그것으로 의무가 끝나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와 그 성과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회사가 떠안는 위험이 없고 회계처리도 그만큼 간단합니다.
그러나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종종 이러한 DC형 퇴직급여 회계처리 관련 결산오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회계처리인 만큼 그 오류유형도 어느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분개, 미납 부담금의 처리,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K-IFRS 제1019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했으며,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 재무제표에 인식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DC형에서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항목은 해당 기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 하나뿐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문단 21.6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풀어서 말하면, 회사는 DC형 가입자분에 대해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다르게, 장부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이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같은 계정과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회사가 인식할 금액의 출발점은 이체 내역이 아니라 법정 최저 부담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하고, 이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 등에 법정 최저부담금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적립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DC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의 경우 K-IFRS에서는 제1019호 문단 51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문단 21.7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기준서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에, 아래 설명드릴 회계처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계처리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서 이미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반대로 초과 납입했다면 그 초과분이 미래 지급액을 줄이거나 환급되는 범위에서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텍스트로만 보면 복잡하니,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여 분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Case]
12월 결산법인이 2026년도분 부담금 2억 원을 산정하고 기중에 1억 8,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1) 기중 납입
납입한 금액에 대해 퇴직급여(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차) 퇴직급여 180,000,000 / (대) 보통예금 180,000,000
(2) 기말 미납분
회사가 당기 근무용역에 대응하는 부담금 중 2,000만 원을 아직 납입하지 않았다면, 규약상 납입기일이 다음 사업연도라도 그 금액은 당기 비용입니다.
(차) 퇴직급여 20,000,000 / (대) 미지급비용 20,000,000
회사가 기말 미납액을 비용에서 누락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이체 내역만 보고 현금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납입기일이 결산일 이후인 부담금에 대해 비용 과소계상과 부채 누락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때문에 연 결산시 해당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초과 납입
회사가 당기 근무용역분을 초과해 미리 납입했고 그 초과분만큼 향후 납입액이 줄거나 환급받는다면, 그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차감이나 환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산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 선급비용 XXX / (대) 보통예금 XXX
3. 손금 귀속시기와 세무조정
위 부분에서 회계기준 상, ‘납입의무가 있는 금액’까지 비용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세법에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계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미납 부담금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는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없다는 뜻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에서 손금산입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즉, 세법에서의 비용인정 기준은 ‘지출여부’입니다. 회계에서는 회계에서는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 대응하여 비용을 인식하지만 비용을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돈을 지출한 사업연도를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부담금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실제로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납부담금까지 고려하여 결산을 정확하게 할수록 세무조정 항목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실무적으로 담당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회계처리 시 미납액을 비용으로 계상해 놓고 세무조정을 누락하면 손금이 이중으로 산입되므로, 조정계산서에 별도 관리 항목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DC형 퇴직연금 결산의 경우, 실무 상 아래 세 가지 자료만 갖춰 두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 가입자별 연간 임금총액과 산정 부담금을 담은 표
- 연간 이체 내역
- 미납액에 대한 세무조정 관리 내역
이 세 가지를 대사하면 비용 누락과 조정 누락을 함께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한 회사의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복잡해집니다. 기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정산과 과거근무기간의 처리가 결산에 함께 들어오고, K-IFRS 적용 기업이라면 확정급여채무 재측정까지 필요합니다.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규약을 확정하기 전에 회계와 세무 영향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산 처리나 제도 전환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본 칼럼은 K-IFRS 제1019호·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과 2026년 8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대율회계법인 손주영 회계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회계기준
-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50~54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문단 21.6, 21.7, 21.16
법령 (2026년 8월 현재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