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5.

외부감사 대상 기준 2026,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정시영 · 공인회계사(KICPA)

요약: 외부감사 대상 기준(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으로 우리 회사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처음 대상이 된 회사의 감사인 선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 어느 해 갑자기 "외부감사 대상"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상장을 준비한 적도 없고 투자를 받은 적도 없는데, 결산 숫자가 기준선을 넘는 순간 법이 정한 의무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세청 고지서처럼 누가 알려주고 기다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을 넘긴 줄 모르고 있다가 감사인 선임 기한을 놓치면, 회사가 감사인을 고를 수 없게 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감사보수가 오를수도 있고 일정도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을 근거로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 어떤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지 — 판단 기준
  • 처음 대상이 된 회사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1. 외부감사, 왜 받아야 하나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등)이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재무제표는 회사가 스스로 만드는 성적표인데, 그 성적표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주주, 채권자, 거래처,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제3자의 검증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올해 감사를 받을지는 이미 작년 결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조정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작년 숫자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2. 어떤 회사가 대상인가

(1)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아래를 봅니다.

단독 기준 — 하나만 넘어도 대상

기준금액
자산총액500억원 이상
매출액500억원 이상

복합 기준 — 다음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면 대상

항목기준
자산총액120억원 이상
부채총액70억원 이상
매출액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100명 이상

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합은 자산 120억원 + 부채 70억원입니다. 사옥이나 공장을 대출로 취득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이 크지 않은 회사도 부동산 취득 한 번으로 두 기준을 같이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상 여부를 매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 유한회사도 대상이 됩니다

2018년 11월 시행된 전부개정 외부감사법부터 법률 이름이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뀌며 유한회사가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유한회사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그것만으로 대상입니다. 복합 기준은 주식회사의 네 가지에 사원 수 50명 이상을 더한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사를 피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회사는 변경등기일부터 5년간 주식회사 기준(네 가지 중 두 가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3) 모요건을 충족해도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앞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올해 설립등기를 한 신설회사 — 첫 사업연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판정할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자체가 없습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비상장 회사
  • 해산·청산·파산이 등기됐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업연도 안에 소멸할 회사
  • 투자회사·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

3. 처음 대상이 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

(1) 감사인 선임 —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계속 감사를 받아온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올해 처음 대상이 됐다면 4월 말까지입니다. 기한이 더 엄격한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선임을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판정 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이므로, 작년 결산이 끝나는 시점(통상 2~3월)에는 이미 올해 대상 여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마감하면서 위 표의 기준을 함께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한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감사인을 선임한 뒤에 기준 미달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감사 준비 — 계약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첫 감사는 회사와 감사인 모두에게 손이 많이 갑니다. 감사인은 기초잔액부터 검증해야 하므로, 회사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재고자산 실사 입회 — 감사인이 연말 재고 실사에 입회합니다. 12월 결산이면 12월 말 실사 일정을 감사인과 미리 잡아야 하므로, 계약이 연말에 임박하면 이것부터 문제가 됩니다
  • 채권·채무 조회 —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조회서를 발송합니다
  • 기초잔액 검증 — 전기 재무제표가 감사받지 않은 상태라면 기초잔액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감사에서 가장 흔한 진통은 그동안의 회계처리 관행과 회계기준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무 신고 목적으로만 장부를 관리해 온 회사라면 감가상각, 퇴직급여충당부채, 대손충당금 등에서 수정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이 될 것 같은 해의 전년도부터 미리 회계 정비를 시작하는 편이 순조롭습니다.

4. 기한을 놓치면 — 감사인 지정

감사인 선임 기한을 넘기면 증권선물위원회가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사인을 고를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실무상 부담은 세 가지입니다.

  • 지정감사는 통상 감사보수가 자유선임보다 높습니다
  • 감사인과의 일정 조율 여지가 줄어듭니다
  • 지정받은 감사인은 지정 사업연도가 끝난 다음 처음 돌아오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는 선임할 수 없어, 감사인 관계가 회사 계획과 무관하게 끊어집니다

지정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미선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사 등 관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기준을 넘겼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외부감사 대상 판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판정은 작년 숫자로 이미 끝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므로 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마감할 때마다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 이 네 가지에 몇 개나 해당하는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에 걸치는 순간 다음 사업연도는 감사 대상입니다. 경계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대상이 되기 전년도부터 회계 정비를 시작하는 것이 첫 감사를 순조롭게 치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외부감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대상 여부가 애매하시다면, 결산 재무제표를 놓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대율회계법인 정시영 공인회계사가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현행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 단독·복합 기준, 유한회사 기준, 조직변경 5년 규정, 제외 회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 45일·4개월 기한, 감사계약 해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호, 제44조 제1호, 제46조 (감사인 미선임 등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부감사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서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수 100명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그것만으로 대상입니다.
Q. 올해 매출을 줄이면 감사를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올해 실적과 무관합니다. 작년 재무제표에서 기준을 넘겼다면 올해는 이미 대상입니다.
Q. 유한회사인데도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이면 단독으로, 아니면 자산·부채·매출·종업원·사원 수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특히 2019년 11월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회사는 5년간 주식회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으므로, 조직변경으로 감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Q. 감사인은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A. 계속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4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올해 처음 대상이 됐다면 4월 말까지 감사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Q. 기한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증권선물위원회가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할 수 없고, 통상 감사보수가 자유선임보다 높아지며 일정 조율도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