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개인사업자 2026 세제개편안, 챙겨야 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양하아민 · 공인회계사(KICPA)

개인사업자 2026 세제개편안 중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접대비 증빙 기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공제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며, 해당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2026년 12월 국회 통과 후 확정됩니다.

들어가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뉴스는 대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같은 큰 이슈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발표 직후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건 다 남의 이야기 같은데, 저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수많은 세법개편안 자료에서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2026 세제개편안소규모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당장 다음 신고부터 영향을 주는 세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 내년에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 접대비(업무추진비) 증빙 기준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신고 때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공제·원천징수 변화

미리 짚어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개정 '안' 입니다.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수치는 2026년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큰 방향을 미리 읽고 대비하는 용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무엇이 달라질까?

사업용으로 취득한 승용차는 취득가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5년간 정액법으로 나누어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반영합니다.

여기에는 연 8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고, 지금까지는 전기차든 경유차든 차종과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이월되어 이후 연도에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한도를 차종에 따라 다르게 조정합니다.

구분현행개정안증감
전기차·수소차연 800만 원연 1,000만 원+200만 원
내연차 등 그 외연 800만 원연 700만 원△100만 원

개정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동급 내연차보다 차량가액이 비싸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고, 그에 따른 일시적 세수 감소분을 내연차 한도 축소로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2. 접대비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1) 접대비 적격증빙 — 기준금액 완화

거래처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건당 일정 금액 이하는 간이영수증 등 일반 증빙으로도 인정해 주는데, 물가에 비해 기준이 오래 묶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기준이 올라갑니다.

구분현행개정안
경조사비건당 20만 원 이하건당 30만 원 이하
그 외 접대비건당 3만 원 이하건당 5만 원 이하

예를 들어 4만 원짜리 식사 접대는 지금은 간이영수증만으로 비용 처리하기 애매했지만, 개정 후에는 5만 원 이하라 인정 범위에 들어옵니다. 소소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증빙 요건에 관한 것이고, 접대비 연간 한도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한도, 공제율 감소

음식점, 소매점, 미용실처럼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사업장별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아 왔습니다. 이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개정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공제율1.3%1.2%
공제한도연 1,000만 원연 500만 원

공제율이 소폭 낮아지는 데 더해, 연 1,000만 원이던 한도가 500만 원으로 감소됩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체감 부담이 늘어납니다.

3. 종합소득세, 무엇이 달라질까?

(1) 기본공제 —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대상에 넣으려면 그 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인데, 이 문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현행개정안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500만 원 이하750만 원 이하

(2) 인적용역 원천징수 — 3.3%에서 2.2%로

프리랜서나 외주 인력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떼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3.3%(지방소득세 포함)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대금을 받는 시점의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므로 최종 세액은 달라지지 않으며,

미리 떼이는 금액이 줄어든 만큼 환급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외국인 프로선수, 그리고 연말정산만으로 세액정산이 끝나는 인적용역자(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은 현행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업종별로 더 챙길 것은 없을까?

앞에서 말한 개편안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 항목이라면, 아래 두 가지는 해당되는 분들에게 실익이 큽니다.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9/109)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면세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원재료로 많이 쓰는 식당이라면 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자주 발급한다면 기재사항 명칭이 바뀝니다. 그동안 '작성 연월일' 란은 공급시기를 적는 곳인데도 실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는 것으로 착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기존 '공급 연월일'을 '발급일'로 바꿔 혼동을 줄입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마치며

이번 개인사업자 2026 세제개편안에서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챙길 것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차량입니다. 2027년에 업무용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내연차 한도 축소(800만 원에서 700만 원)와 전기·수소차 한도 확대(800만 원에서 1,000만 원)를 셈에 넣어 차종과 취득 시점을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가가치세입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이 큰 업종은 발행세액공제 한도 축소(1,000만 원에서 500만 원)로 내년 부가세 부담이 눈에 띄게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대비 증빙 기준 상향(3만 원에서 5만 원)은 작은 숨통입니다.

셋째, 종합소득세입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넓어졌으니 공제 대상 가족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모든 내용은 2026년 12월 국회 통과 후에야 확정됩니다.

지금은 큰 흐름을 읽고 방향을 잡는 데 활용하시고, 차량 교체 시점이나 공제 적용처럼 금액이 큰 의사결정은 개별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대율회계법인 양하아민 공인회계사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 정보 제공 자료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 출처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개정안 기준이며, 2026년 12월 국회 통과 시 최종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타고 있는 내연차도 감가상각 한도가 700만 원으로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차량은 종전대로 연 800만 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Q. 리스나 렌트로 이용하는 차량도 해당되나요?
A. 네. 개정안은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리스와 렌트 차량도 포함됩니다.
Q. 그러면 업무용 차는 무조건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요?
A. 감가상각 한도만 놓고 보면 유리합니다. 다만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현행 300만 원에서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된 뒤 2029년 종료될 예정이라, 차량 구입 시점의 전체 세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Q.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A.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는 3년 더(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장하되, 공제율을 1.3%에서 1.2%로 낮추고 우대 공제한도(연 1,000만 원)를 폐지해 기본 한도인 연 500만 원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Q. 접대비 5만 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개정 사항(2027년 1월 1일 적용)보다 이른 시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 소득 '300만 원'은 어떤 소득을 말하나요?
A. 연간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해당 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75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므로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2.2%로 하면 되나요?
A.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2%가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처럼 연말정산으로 세액정산이 끝나는 인적용역자와 외국인 프로선수는 현행 세율이 유지되므로 지급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Q. 이 내용은 지금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현재는 정부안이며 2026년 12월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수치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전까지는 방향을 참고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