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Summary): MMDA·MMF·MMT·MMW를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와, 상품별 회계처리 방법을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과 금융감독원 실무 안내 자료를 근거로 공인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회계감사를 하다 보면 회사의 투자자산에서 'MM'이 붙은 금융상품을 자주 만납니다. 이름이 예금과 비슷해 보통예금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지만, MM상품은 예금이 아니라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산입니다.
투자 대상 자산은 서로 비슷해도 투자하는 방식(예금·펀드·신탁·일임)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회계기준과 상품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엇갈려 실무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회의를 통해 2021년 실무 안내 자료를 마련했고, 이 글 역시 해당 자료와 관련 회계기준에 근거합니다.
이 글은 MM상품을 처음 다루는 회계담당자와 회계감사에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 MMDA·MMF·MMT·MMW 네 가지의 개념과 회계처리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별도 언급이 없으면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의 처리는 동일합니다.
1. MM상품은 왜 예금이 아니라 투자자산인가
MM상품은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투자 대상(기업어음·양도성예금증서 등)은 유사하지만,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예금·펀드·신탁·일임으로 나뉘고, 그 성격에 맞춰 회계처리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MM상품을 일괄적으로 보통예금 처리하면 오류가 됩니다. 아래에서 상품별로 하나씩 살펴봅니다.
2. MMDA — 예금과 같은 '파킹통장'
(1) 개념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는 개인의 '파킹통장'에 해당합니다.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면서도 수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2) 회계처리
예금과 성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등)으로 분류합니다.
3. MMF —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1) 개념
MMF(Money Market Fund)는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운용사에 맡기는 집합투자로, 펀드에 담긴 자산이 몇 개든 펀드 계약 1건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합니다.
(2) 회계처리
IFRS는 FVPL(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두 경우 모두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펀드 평가액)로 잔액을 조정하며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3) 예외
구성자산이 모두 현금및현금성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4. MMT — 신탁이라 '쪼개서' 처리한다
(1) 개념
MMT(Money Market Trust)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지만, MMF와 달리 펀드가 아니라 신탁계약입니다. 운용을 통째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지시에 따라 신탁사가 운용합니다.
(2) 원칙 — 구성요소별 분해
그래서 MMT는 투자된 구성요소별로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MMT가 보통예금과 단기채권으로 구성됐다면, 보통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단기채권은 단기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이때 구성 자산별 분류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3) IFRS의 연결 처리와 실무 안내
IFRS에서는 원칙적으로 MMT를 종속기업으로 보아 연결하는 방식을 인정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대상 MMT를 하나의 회사로 본다.
2)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처리한다.
3) 우리 회사와 MMT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문제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원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던 회사도 MMT 하나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2021년 금융감독원 실무 안내 자료는 이러한 실무 부담과 혼란을 고려하여, MMT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해 회계처리하는 방식(비연결)도 인정했습니다. 즉 연결이 원칙이더라도 이를 반드시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던 회사가 MMT 때문에 새로 연결 의무를 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라면 MMT를 연결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5. MMW — 증권사에 맡기는 '투자일임'
(1) 개념
MMW(Money Market Wrap)는 증권사 CMA 계좌에 자금을 넣고 증권사가 단기금융상품에 일임 운용하는 계약입니다.
(2) 회계처리
MMT와 마찬가지로 구성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여 처리합니다. (IFRS·K-GAAP 공통)
6. 한눈에 보는 MM상품 회계처리
| 상품 | 성격 | IFRS 분류 | K-GAAP 분류 | 기말 평가 |
| MMDA | 예금(파킹통장)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MMF | 펀드(집합투자) | FVPL | 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치(펀드평가액) |
| MMT | 신탁 | 구성요소별 분해* | 구성요소별 분해 | 구성요소별 |
| MMW | 투자일임(CMA) | 구성요소별 분해 | 구성요소별 분해 | 구성요소별 |
*IFRS 원칙은 연결이나, 금융감독원 실무 안내에 따라 구성요소별 분해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MM상품은 이름이 비슷해 예금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핵심은 '누가 어떻게 운용하는가'입니다. 예금(MMDA)은 현금성자산으로, 펀드(MMF)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신탁·일임(MMT·MMW)은 구성요소별로 쪼개어 처리한다는 큰 틀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상품 약관과 구성자산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MMT·MMW는 구성 자산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77)
-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7, 현금성자산의 정의)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13-004] (MMT 관련)
-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회의 안내자료 'MM상품 투자 시 분류 및 회계처리 안내'(2021)
본 글은 대율회계법인 손주영 공인회계사가 위 회계기준 및 금융감독원 실무 안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