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가지급금은 장부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 매년 세금을 만듭니다. 3억원이 남아 있으면 인정이자 1,380만원이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가지급금 불이익과 가지급금 정리 방법 다섯 가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법인 결산서를 받아 든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계정과목이 가지급금입니다.
"제가 회사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왜 제 앞으로 3억이 잡혀 있나요?"
가지급금은 빌린 기억이 없어도 생깁니다. 증빙 없이 나간 지출, 어디에 썼는지 소명되지 않은 인출이 쌓이면 회계상 갈 곳이 없어 대표에 대한 채권, 즉 가지급금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계정이 장부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 매년 세금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법을 근거로 세 가지를 다루어보겠습니다.
- 가지급금이 왜, 어떻게 생기는지
- 그대로 두면 어떤 불이익이 매년 반복되는지
-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고, 방법마다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1. 가지급금은 어떻게 생기나
세법에서 문제 삼는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이 대여금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증빙 없는 지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없이 나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지출
- 대표의 개인적 사용: 법인 자금으로 개인 지출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경우
- 가족·관계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대표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빌려준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이 한 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갚거나, 다른 소득과 상계하거나, 세금을 물고 정리하기 전까지 장부에 남아 아래의 불이익을 매년 만들어냅니다.
2. 그대로 두면 생기는 세 가지 불이익
(1) 인정이자
가지급금의 첫 번 째 불이익은 인정이자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세법은 적정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그 금액을 법인의 소득에 더합니다. 이것을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고, 선택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쓸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한 번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3년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지 않은 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 개인의 소득세까지 늘립니다.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 양쪽에서 세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예시: 가지급금 3억원을 1년간 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
인정이자 1,380만원이 법인 소득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늘고,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근로소득세도 늘어납니다. 가지급금을 줄이지 않는 한 이 계산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반복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은행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불이익이 하나 더 붙습니다. 회사가 은행에 내는 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돈을 빌려서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차입금이 많고 가지급금이 클수록 이 금액이 커집니다. 인정이자와 별개로,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3)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가지급금은 회수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 채권과 달리 대손처리가 인정되지 않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폐업·청산 등으로 특수관계가 끝나는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회수가 불가능한 쟁송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남은 금액 전체가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한꺼번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이렇게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법인의 수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억원이 남은 채 법인을 정리하면, 그 3억원이 대표의 그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 구간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3. 가지급금 정리 방법 다섯 가지
가지급금의 대표적인 정리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법 | 내용 | 유의점 |
| 현금 상환 | 대표 개인 자금으로 갚음 | 가장 깔끔하나 재원이 있어야 함 |
| 급여·상여 인상 | 세후 급여로 순차 상환 | 소득세·4대보험 증가와 비교 필요 |
| 배당 | 배당소득으로 상환 재원 마련 | 배당소득세 부담, 잉여금 있어야 가능 |
| 퇴직금 활용 | 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 |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 검토 필수 |
| 개인 자산 양도 | 대표 소유 부동산·특허 등을 법인에 양도 | 시가 평가와 실질이 뒷받침돼야 함 (과세관청 중점 검토) |
표의 다섯 가지는 방향을 잡기 위한 요약이고, 실제로는 방법마다 따져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급여·상여와 배당은 대표의 소득세 부담과 함께 몇 년에 나눌지를 계산해야 하고, 퇴직금은 정관의 지급 규정과 세법상 한도 검토가 먼저이며, 자산 양도는 시가 입증이 어긋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되돌아옵니다. 방법별 구체적인 실행 순서와 유의점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4. 가지급금을 만들지 않는 관리 습관
가지급금은 생긴 뒤에 정리하는 것보다 애초에 만들지 않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평소 다음 네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지출은 법인카드와 계좌이체로 통일하고, 증빙 없는 인출을 만들지 않습니다
- 대표의 자금이 필요하면 급여·배당 등 세금을 낸 돈으로 가져갑니다
- 부득이 법인 자금을 쓸 일이 있으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 자체는 남지만 인정이자·상여 처분 문제는 줄어듭니다) - 결산 때마다 가지급금 잔액과 증감 원인을 확인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증가가 있다면 그해에 바로잡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마치며
가지급금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장부에 남아 있는 동안 매년 세금을 만들고, 끝내 사라질 때는 상여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도 간단합니다. 지금 결산서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언젠가 정리해야지"가 아니라 올해 얼마를 줄일지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이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정리 방법의 유불리는 대표님의 소득 구조, 회사의 잉여금과 차입금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급여·배당·퇴직금을 조합한 다년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2026년 8월 현행 법인세법·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대율회계법인 정시영 회계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법령 (2026년 8월 현재 시행)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8조, 제34조, 제52조,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3조, 제88조, 제89조, 제10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