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1.

임대용부동산 계정분류, 유형자산일까 투자부동산일까?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정분류 및 측정방법 정리)

손주영 · 공인회계사(KICPA)

요약(Summary):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임대용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분류 기준, 재무상태표 표시, 원가·재평가모형 측정을 2017·2023년 개정 기준서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주거나, 회사 여윳돈으로 땅을 사 둘 때 "이걸 재무제표에 유형자산으로 잡느냐, 투자부동산으로 잡느냐"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임대냐 아니냐'가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계정분류가 달라집니다. 임대를 주려고 산 부동산은 유형자산이고, 오직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만 투자부동산입니다. 국제회계기준(K-IFRS)만 알고 계셨다면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 분류를 어느 쪽으로 하든 (유형자산으로 하든, 투자부동산으로 하든) 감가상각·평가모형·장부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류가 곧 숫자를 바꾸는 K-IFRS와 달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번 칼럼에서 분류 기준부터 측정·평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2017년 개정),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2023년 개정)의 현행 원문이며, 비교를 위해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을 함께 인용했습니다.

1. 결론부터 — 갈림길은 '임대냐'가 아니라 '시세차익이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용어의 정의'는 투자부동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투자부동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다만,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정의 안에 "타인에 대한 임대"가 제외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 10.4의 유형자산 정의가 그 임대를 받아 갑니다.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유형자산이라고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두 정의를 겹치면 답이 하나로 모입니다. 임대수익 목적이면 유형자산, 시세차익 목적이라야 투자부동산이다.

K-IFRS와는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K-IFRS 제1040호 문단 5는 투자부동산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같은 임대용 건물이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계정분류 자체가 바뀝니다.

부동산 보유 목적일반기업회계기준K-IFRS 제1040호
임대수익 목적유형자산투자부동산
시세차익 목적투자부동산(투자자산으로 표시)투자부동산
직접 쓰는 사옥·공장유형자산유형자산
팔려고 지은 분양물건재고자산재고자산

2. 표시 — 회계처리는 유형자산 규정과 동일하게 하되, 계정분류만 투자자산

투자부동산이라고 별도의 회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처리는 유형자산 기준서를 그대로 사용하되, 재무상태표상에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K-IFRS 제1040호 같은 투자부동산 기준서가 별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1) 회계처리는 유형자산 기준서 적용

문단 10.3은 "이 장은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취득원가, 감가상각, 손상, 재평가까지 제10장 전체가 투자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의 분류에 따른 실익은 아래 (2)에서 언급할 재무상태표상 표시 위치(투자자산 대분류)와 주석 공시 정도입니다. 취득원가·감가상각·평가모형 적용 시 모두 유형자산 기준서를 적용하니, 자산의 장부금액도 당기순이익도 분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순간 공정가치모형으로 바뀌어 손익과 자산이 통째로 달라지는 K-IFRS와는 이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2) 계정 대분류는 투자자산으로

문단 10.46은 유형자산을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건설중인자산·기타자산으로 분류하되, "문단 10.3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부동산은 재무상태표 분류 상 '투자자산'의 하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3. 인식과 측정 — 취득원가로 잡고, 감가상각으로 배분

K-IFRS와 다르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부동산에도 유형자산과 동일한 인식·측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으로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합니다.

(1) 최초 인식 — 취득원가

문단 10.8은 유형자산을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도록 하며, 현물출자·증여 등 무상 취득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취득원가에는 설치비, 외부 운송·취급비, 설계 전문가 수수료,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 관련 제세공과금,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새 시설 개설 원가, 신규 상품·서비스 소개를 위한 광고·판촉비는 취득원가가 아니라 당기 비용입니다(문단 10.10). 건물을 사고 임차인을 모집하려고 낸 광고비는 자산에 얹으면 안 됩니다.

(2) 감가상각 — 시작 시점과 토지

  •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합니다(문단 10.34). 취득한 날이 아닙니다.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도 별개의 자산입니다. 건물은 상각하지만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여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문단 10.37).

4. 평가 — 공정가치모형은 없다, '원가 vs 재평가' 둘 중 하나

일반적으로, 재무상황이 어려울 때 투자부동산 시가상승분을 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K-IFRS 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유형자산 기준서에는 공정가치모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단 10.22는 인식시점 이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1) 원가모형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합니다(문단 10.23). 단순하고 다툼의 소지가 적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재평가모형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다시 잡되(문단 10.24),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 빈도 — 시가 변동이 크면 매년, 작으면 3년이나 5년마다 해도 됩니다(문단 10.26).

2) 범위 — 특정 자산을 재평가하면 그 자산이 속한 분류 전체를 함께 재평가해야 합니다(문단 10.28). 오른 건물만 골라 재평가하는 '체리피킹'은 막혀 있습니다.

3) 평가증 — 장부금액이 늘면 그 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합니다.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기에, 재평가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같은 자산에서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으면 그만큼은 당기이익으로 되돌립니다(문단 10.30).

4) 평가감 — 반대로 줄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앞서 쌓아 둔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그 한도까지 자본에서 먼저 차감합니다(문단 10.31).

자산을 처분할 때, 재평가로 쌓아 둔 기타포괄손익 잔액은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넘어갑니다. 즉, 재분류조정이 가능합니다(문단 10.45).

(3) K-IFRS 투자부동산과의 비교

항목일반기업회계기준(제10장)K-IFRS 제1040호
선택 가능한 모형원가모형 / 재평가모형원가모형 / 공정가치모형(문단 30)
시가 변동분 손익반영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문단 35)
감가상각 여부한다(문단 10.3→10.32)원가모형일 때만 수행

이름은 비슷해도 일반기준의 '재평가모형'과 K-IFRS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재평가모형은 감가상각을 계속하고, 평가차익이 손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가며, 분류 전체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가 올랐으니 재평가해 그해 이익을 잡자"는 접근은 일반기준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이냐 투자부동산이냐 하는 분류는 자산과 손익의 숫자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은 분류 그 자체보다, 공정가치모형이 없다는 측정·평가의 한계와 K-IFRS로 전환할 때 벌어지는 차이입니다.

실무에서는 ① 그 부동산을 왜 보유하는지(임대수익·시세차익·자가사용), ② 그에 따라 어느 계정으로 분류할지, ③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무엇이 회사에 맞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재평가모형은 한 번 선택하면 원가모형으로 되돌리기 어렵고, 분류 전체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면서 감정평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부채비율 개선처럼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신중히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류나 측정모형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취득이나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대율회계법인(CREDO)이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문단 10.3(적용범위), 10.4·'용어의 정의'(투자부동산 정의), 10.8·10.10(취득원가), 10.22~10.31(인식 후 측정: 원가모형·재평가모형), 10.32(감가상각비의 당기손익 인식), 10.34·10.37(감가상각 개시 시점·토지), 10.45~10.46(제거·분류와 표시)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2023년 개정 반영) — 문단 2.18(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의 구분: 투자자산·유형자산 등)
  3.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2017 개정, 수정목록 24-1 반영) — 문단 5(정의), 30(인식 후 측정), 35(공정가치 변동손익)

본 글은 대율회계법인 손주영 공인회계사가 2026년 7월 현행 회계기준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 정보 제공 자료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 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 주려고 산 부동산은 투자부동산 아닌가요?
A.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면서 "타인에 대한 임대"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K-IFRS를 적용한다면 임대목적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 됩니다.
Q.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투자부동산도 감가상각하나요?
A.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는 유형자산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하기에,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든 동일합니다.
Q. 일반기업회계기준에도 공정가치모형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측정방법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둘뿐입니다(문단 10.22). 재평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을 혼동할 수 있으나 재평가모형은 평가차익을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감가상각을 계속한다는 점에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상각하지 않는 공정가치모형과 다릅니다.
Q.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원가모형을 사용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오른 기업의 경우, 재무비율(특히 부채비율) 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 번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분류 전체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모형을 다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정평가 비용과 관리 부담까지 함께 따져 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