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8.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25% 받는 조건 총정리

정시영 · 공인회계사(KICPA)

요약(Summary):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개발 인건비의 2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과 대표 인건비 제외, 2026년 달라진 연구소 인정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연구원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인 회사라면, 세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쓴 인건비와 재료비의 25%를 그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바로 빼 줍니다. 연구개발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해에는 증가분의 50%를 공제하는 방식을 대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 폭이 큰 만큼 전제 조건도 분명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인건비가 대상이 되고, 대표 본인의 인건비는 연구를 직접 해도 공제에서 빠집니다. 2026년부터는 연구소 인정 제도의 근거 법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 내용과 전제 조건, 대상 비용, 자주 틀리는 부분, 신고 때 챙길 것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공제 내용: 얼마나 빼 주나

중소기업은 해당 연도에 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전년보다 연구개발비가 늘었다면 그 증가분의 50%를 공제하는 방식을 대신 선택할 수 있고,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기업 규모와 기술 유형에 따라 공제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당기분 방식증가분 방식
중소기업25%50%
중견기업8%40%
일반기업0~2%25%

(중소기업 졸업 후에는 5년간 20%, 15%로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 한 줄 주석 추가. 수치는 제10조 원문 확인 완료: 졸업 3년 20%, 이후 2년 15%, 일반기업은 매출액 대비 비율×½로 2% 한도)

예를 들어 연구소 소속 연구원 4명의 인건비가 연 2억원이라면, 당기분 방식의 공제액은 5,000만원(2억원 × 25%)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액이 8,000만원이라면 증가분 방식은 4,000만원(8,000만원 × 50%)이므로 이 경우에는 당기분 25%가 유리합니다.

다만 법으로 따로 지정하여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연구인력개발도 있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30%,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40%부터 시작하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인력개발은 적용기한이 있지만(국가전략기술은 2029년, 반도체 분야는 2031년까지) 일반 연구개발비 25%는 적용기한이 없는 상시 제도입니다.

이 공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최저한세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각종 공제를 받아도 일정 수준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세인데, 이 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전액 반영됩니다. 중견기업부터는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2. 전제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를 공제받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조직 없이 "연구개발을 하고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건비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전에 쓴 비용도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계획한다면 연구소 설립이 먼저입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인정 제도의 근거가 기초연구진흥법에서 새로 제정된 기업부설연구소법으로 바뀌었고, 인정 기준은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는 소기업 기준 3명이고, 창업 후 3년까지의 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2명이면 됩니다. 연구소가 부담스럽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독립된 연구공간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번에 법에서 새롭게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창업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은 대표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게 되어, 대표가 직접 개발하는 초기 스타트업도 연구소 인정을 받기 쉬워졌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하듯 대표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소의 인정요건과 공제 대상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3. 대상 비용: 인건비부터 클라우드까지

공제 대상 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금액이 큰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그리고 그에 대한 회사 부담분 사회보험료
  • 연구용 재료비: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시범제작 외주가공비
  • 연구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
  • 대학, 연구기관 등에 맡기는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반대로 제외되는 비용도 분명합니다. 연구소 소속이라도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위탁개발이라도 ERP나 판매관리 시스템처럼 회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은 연구개발로 보지 않습니다. 인사·급여 관리용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4. 자주 틀리는 두 가지: 대표 인건비와 겸직

요건을 갖춘 뒤에도 비용을 집계하는 단계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대표 인건비입니다. 지배주주이거나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인 임원, 그리고 그 특수관계인인 임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대표가 가장 뛰어난 연구자인 회사가 많지만, 대표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표 몫의 인건비는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공제 검토를 의뢰받아 보면 대표 인건비가 집계에 섞여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둘째, 겸직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생산, 판매, 영업 같은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소장이 영업 까지 맡는 작은 회사일수록 걸리기 쉬운 부분인데, 겸직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람의 인건비 전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에서 가장 자주 다투게 되는 항목이라, 연구전담요원의 업무 범위는 조직도와 업무분장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신고 실무: 신청, 증빙, 그리고 사전심사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때만 챙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떤 과제를 누가 수행했는지 보여주는 연구과제 관리 자료와 연구노트가 사후 검증에서 공제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공제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대로 신고한 경우 나중에 판단이 달라져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놓친 연도가 있다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고도 공제를 반영하지 못한 과거 신고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취소 사유에 따라 공제가 막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폐업이나 자진 취소 같은 통상의 사유는 취소일 이후 비용부터 제외되지만,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첫날로 소급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제가 배제됩니다. 연구소의 인적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까지가 관리의 범위입니다.

마치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비용 집계입니다. 대표 인건비와 겸직 요원의 인건비를 빼고 계산해야 사후에 탈이 없습니다. 연구개발 인건비 규모가 연 1억원을 넘는데 이 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연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집계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2026년 10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을 기준으로 대율회계법인 정시영 회계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법령 (2026년 10월 현재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별표 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행정 안내

  •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부설연구소 없이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맡긴 위탁연구개발비,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구소가 없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 인건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지배주주나 지분 10%를 초과하는 주주인 임원과 그 특수관계인 임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몇 명이면 만들 수 있나요?
A. 연구전담요원 1명이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소기업 기준 3명이 필요하고, 창업 후 3년까지의 소기업과 벤처기업은 2명으로 가능합니다.
Q. 작년 신고 때 공제를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고도 반영하지 못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연구소 인정이 있었는지, 대상 비용 집계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Q. 연구원이 고객 지원 업무도 겸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구전담요원은 생산, 판매, 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합니다. 겸직이 확인되면 그 직원의 인건비가 공제에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업무분장을 정리해 연구 업무 전담 여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