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Summary): 지방공단은 대행사업비를 받을 때 수익으로, 집행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총액법을 씁니다. 기말에 남은 잔액을 반납분과 계속사업 이월분으로 나누는 방법, 초과집행과 미정산반환금 처리까지 총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지방공단은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신 운영하고, 그 비용을 대행사업비로 받습니다. 이 때문에 공단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대행사업수익이 차지합니다.
일반기업이라면 남의 사업을 대신 해 주고 받은 수수료만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단은 시설 운영에 쓰라고 받은 대행사업비 전체를 수익으로, 쓴 돈 전체를 비용으로 잡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총액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방공단이 대행사업비를 왜 총액법으로 처리하는지, 수령부터 기말 결산까지 어떻게 분개하는지, 그리고 미정산반환금과 비현금성 비용은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행사업비는 왜 총액법으로 처리할까요?
(1)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에게 공단의 영업성과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행이나 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이 아니라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위탁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대신 운영했을 뿐이므로, 그 사업의 매출과 비용은 내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단에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단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대행사업인데, 수수료만 수익으로 남기면 손익계산서에 공단이 실제로 얼마나 큰 사업을 운영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202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이하 '결산기준')에서는 지방공단의 대행사업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단의 대행사업 회계처리는 대행사업비 수취 시 수익, 집행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며, 대행사업 관련 부대수익·비용(이자수익·비용 등)을 모두 손익계산서에 표시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대행사업비를 받으면 대행사업수익, 쓰면 대행사업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대행사업비는 시설 운영에 쓰는 사업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산을 살 수 있도록 내려준 자본예산(수탁자산취득보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부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행사업비를 맡아 두는 동안 예금에서 생긴 이자처럼 대행사업에 딸려 발생한 수익과 비용도 손익계산서에 모두 계상됩니다. 다만 이런 이자와 잡이익은 영업수익이 아니라 영업외수익입니다.
공시된 지방공단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자수익과 잡이익을 영업외수익에 표시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줄 금액을 바로 아래에서 정산반환금으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3) 모든 사업에 총액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총액법이 적용되는 것은 공단 영업수익 가운데 대행사업수익입니다. 결산기준에서는 지방공단의 영업수익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대행사업수익: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위·수탁하면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
- 자체사업수익: 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자체 주차시설 수입, 상가 임대수익, 식당수입, 차량견인료 수입 등)
- 기타영업수익: 위 두 가지 외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대행사업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받은 이용료는, 위·수탁 조건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돈이라면 공단의 자체사업수익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단 수익에서 빼고 예수금으로 계상했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때 예수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2. 대행사업비의 수령·집행·기말 결산
총액법에서 받을 때와 쓸 때의 분개는 간단합니다.
결산의 핵심은 기말에 받은 돈과 쓴 돈이 맞지 않을 때 그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결산기준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우를 나눠 보겠습니다.
[Case]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비 100,000원을 받은 경우
- Case 1: 당기에 95,000원을 집행했고, 남은 5,000원은 반납해야 하는 경우
- Case 2: 당기에 95,000원을 집행했고, 계속사업이라 남은 5,000원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
- Case 3: 실제로 102,000원이 들었고, 초과한 2,0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행사업비 수령
세 경우 모두 같습니다. 받은 금액 전체를 대행사업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차) 예금 등 100,000 / (대) 대행사업수익 100,000
(2) 대행사업비 집행
Case 1과 Case 2는 집행한 95,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 관리비 등 95,000 / (대) 예금 등 95,000
Case 3은 102,000원이 들었지만 손에 있는 돈은 100,000원이므로, 부족한 2,000원은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이 됩니다.
(차) 관리비 등 102,000 / (대) 예금 등 100,000, 미지급금 2,000
(3) 기말 결산: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경우 (Case 1)
받은 100,000원 중 95,000원을 썼으니 5,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이 끝나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만큼 대행사업수익을 줄입니다.
(차) 대행사업수익 5,000 / (대) 미지급금 5,000
"수익은 쓴 만큼만 남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대행사업수익 100,000원 아래에 정산반환금 5,000원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 95,000원이 남고, 비용 95,000원과 같아져 당기순이익은 0이 됩니다. 연말까지 돌려주지 못한 이 5,000원이 미정산반환금입니다.
(4) 기말 결산: 남은 돈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 (Case 2)
남은 금액은 Case 1과 같은 5,000원이지만, 계속사업이라 다음 해에 이어서 써야 할 돈입니다. 공사 기간이 부족해 연내에 끝내지 못한 시설 개보수 공사비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차) 대행사업수익 5,000 / (대) 선수금 5,000
Case 1과 계정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반납할 돈은 돈을 돌려줄 의무이고, 이월되는 돈은 다음 해에 사업을 계속 수행할 의무입니다. 결산기준에서도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 잔액은 반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익은 Case 1과 같아 당기순이익은 0입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대행사업의 대행사업비를 한 예금계좌로 받아 나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납할 금액과 이월할 금액이 한 계정에 섞여 있다가 결산 직전에야 사업별로 나누게 됩니다. 사업별로 계속사업 여부와 집행 잔액을 연중에 따로 관리해 두면 기말 정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5) 기말 결산: 예산보다 더 쓴 경우 (Case 3)
초과집행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다면,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이므로 미수금과 대행사업수익을 추가로 인식합니다.
(차) 미수금 2,000 / (대) 대행사업수익 2,000
공단에 따라 미수금 대신 미수수익 과목을 쓰기도 합니다. 대행사업수익은 102,000원이 되고 비용 102,000원과 같아져 당기순이익은 0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미수금 2,000원과 거래처에 줄 미지급금 2,000원이 함께 남습니다.
반대로 청구할 수 없다면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기말에 추가로 할 회계처리가 없습니다. 거래처에 줄 미지급금 2,000원만 남고, 초과 집행한 2,000원은 공단의 손실이 됩니다. 결산기준에서도 초과집행액을 대행사업수익과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가능한 금액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넘겨 집행할 일이 생기면, 집행 전에 청구 가능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미집행 잔액의 재무상태표 표시
위 Case 1과 Case 2에서는 남은 5,000원을 미지급금이나 선수금, 즉 부채로 표시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산기준에서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의 미집행 금액 및 집행잔액(다만, 해당 미집행 금액 및 잔액이 비용으로 인식된 경우는 제외)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과 부채로 표시하는 형식 중 하나만 선택하여 표시하며 복수의 형식으로 표시 금지
(1) 두 가지 표시 형식
| 구분 | 부채 표시 형식 (일반적) | 취득자산 차감 형식 |
| Case 1 기말 분개 (반납) | (차) 대행사업수익 5,000 / (대) 미지급금 5,000 | (차) 대행사업수익 5,000 / (대) 예금 등(대행사업미지급금) 5,000 |
| Case 2 기말 분개 (이월) | (차) 대행사업수익 5,000 / (대) 선수금 5,000 | (차) 대행사업수익 5,000 / (대) 예금 등(대행사업선수금) 5,000 |
| 재무상태표 | 부채에 미지급금 또는 선수금 5,000 | 자산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5,000) 차감 |
두 형식 모두 손익계산서는 같습니다. 차이는 재무상태표에서 남은 돈을 갚을 부채로 보여줄지, 공단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라는 뜻으로 자산에서 빼서 보여줄지입니다.
(2) 지켜야 할 두 가지
- 하나만 골라 일관되게 씁니다. 어떤 사업은 부채로, 어떤 사업은 자산 차감으로 섞어 표시하면 안 됩니다.
- 형식을 바꾸면 전기 재무상태표도 고칩니다.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상태표를 바뀐 형식에 맞춰 수정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4. 비현금성 비용의 대행사업수익 인식
대행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나가지 않는 비용도 생깁니다. 대행사업에 쓰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대행사업 인력의 퇴직급여, 미사용연차수당 같은 것들입니다.
(1)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결산기준에서는 이런 비현금성 비용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사업비 예산에 편성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비용을 보전해 줄 대행사업수익을 부담하지 않으면, 비용만 공단에 쌓여 그만큼 당기순손실이 늘어납니다. 공단이 실제로 잘못 운영한 것이 아닌데도 손익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2) 대행사업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비현금성 비용에 대응하는 대행사업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대행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자체사업에 쓰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하지 않고, 자체사업과 함께 쓰는 자산이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눈 부분만 인식합니다. 급여와 퇴직급여도 대행사업을 직·간접으로 수행하는 임직원 몫이어야 하며, 자체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명확한 임직원은 제외합니다.
-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말까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행사업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고, 그 대신 장기미수금으로 바꿔 잡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방법, (장기)미수금 회수 방안, 유형자산 재투자를 위한 재원 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와 승인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3) 아직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갖춘 경우
돈은 받지 못했더라도 위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받을 권리를 미수금으로 인식합니다.
결산 실무에서도 비현금성 비용 보전분은 분개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문서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수익을 인식할 근거가 없어지고, 이미 인식한 미수금도 회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지방공단 대행사업비 결산은 기말에 아래 세 가지를 사업별로 맞춰 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 사업별 대행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계속사업 이월 여부를 담은 표
- 초과집행액의 청구 가능 여부와 비현금성 비용 보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의 문서
특히 미집행 잔액의 표시 형식은 한 번 정하면 계속 같은 형식으로 써야 하고, 바꿀 때는 전기 재무상태표까지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을 정하기 전에 공단의 재무보고 방식과 지방자치단체 보고 양식을 함께 놓고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행사업비 결산 처리나 표시 형식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본 칼럼은 행정안전부 「202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과 2026년 9월 현행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기준으로 대율회계법인 양하아민 회계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사례10, 문단 실16.19
법령 (2026년 9월 현재 시행)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침
- 행정안전부, 「202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IV. 지방공기업 유형별 회계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