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9.

대표이사 급여의 적정금액,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양하아민 · 공인회계사(KICPA)

요약(Summary): 대표이사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지만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금액도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과 동종업종 평균 급여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들어가며

결산을 앞두고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나면 대표이사 급여를 올려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므로 법인세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줄어든 만큼 다른 곳에서 늘어납니다. 같은 금액이 대표이사에게는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붙고, 4대 보험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에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회사 사정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그 급여는 아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급여는 네 가지 질문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급여를 올리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는지,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부터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보는지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결정례를 보면 무엇과 견주어 판단하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정해 둔 급여 지급기준, 당기순이익 대비 급여 비중, 그리고 동종업종 타법인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답하고, 실제로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법과 법인세법,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근거로 했으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 급여를 올리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대표이사 급여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놓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독립된 별개의 존재라는 점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법인의 비용이 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입니다. 반면 같은 금액이 대표이사에게는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 부담이 생깁니다. 한쪽에서 줄어든 만큼 다른 쪽에서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급여를 무작정 올리는 것도 낮추는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1) 비교 기준이 되는 한계세율

법인세와 소득세는 둘 다 누진세율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법인세 최고세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해야 하는 것은 평균세율이 아니라 한계세율입니다. 급여를 100만 원 더 지급했을 때 법인세가 줄어드는 비율과, 그 100만 원에 새로 붙는 대표이사의 소득세 비율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대표이사의 소득세 한계세율이 법인세 한계세율보다 낮은 구간이라면, 급여를 올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 두 세율이 비슷해지는 구간에서는 세금만으로 우열이 정해지지 않고, 4대 보험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 소득세 한계세율이 법인세 한계세율보다 높아지는 구간부터는 급여를 올릴수록 전체 부담이 커집니다.

1) 법인세율표

2) 소득세율표

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급여만 따로 떼어 계산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의 종합소득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배당이나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이미 있다면 급여는 그 위에 얹힙니다.

급여만 놓고 계산하면 낮은 세율 구간으로 보이지만, 다른 소득을 합산하면 한계세율이 한 단계 위에 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급여 수준은 법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 구성까지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2. 4대 보험료 부담

위에서는 세금만 놓고 비교했는데요, 실제 부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대 보험료는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급여가 높아질수록 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세금만 계산하고 보험료를 빼놓으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구분근로자 부담법인 부담
국민연금4.5%4.5%
건강보험3.545%3.545%
장기요양0.4591%0.4591%
고용보험0.90%1.15%

참고로 보험료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급여를 확정하기 전에 그해 요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보험료의 비용·공제 효과

위 표와 같이 4대 보험료는 법인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다만 그 부담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 부담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입니다.
  • 대표이사 부담분은 소득공제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줄입니다.

결국 급여 수준을 정할 때는 법인세율과 대표이사의 소득세율, 그리고 양쪽의 보험료 부담을 한 화면에 놓고 비교하게 됩니다.

(2) 보험료 부과의 상한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고, 건강보험에도 보수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급여가 그 상한을 넘어서면 보험료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소득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는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판단 요소에서 빠지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교만 남습니다. 상한액도 매년 고시되므로 계산 시점의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세법과 상법이 요구하는 절차

지금까지는 얼마가 유리한지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아무리 정교해도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그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액이 아니라 요건의 문제입니다.

(1) 상법이 요구하는 것

상법 제38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반드시 거치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이사 보수의 총액 한도만 정해 두고 개인 이사별 금액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구조를 많이 씁니다. 이 경우에도 한도를 정한 정관 규정과 개인이사별 금액을 정한 이사회 결의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세법이 요구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지급기준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초과 여부를 따질 근거도 없어, 지급액 전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오히려 방어에 유리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부분

가족이 주주와 임원을 겸하는 법인에서는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급여를 조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요구받는 자료가 정관과 회의록입니다.

사후에 회의록을 갖추는 방법도 실무에서 쓰이기는 합니다. 다만 급여를 인상한 시점과 회의록에 적힌 날짜의 간격이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의를 먼저 하고 급여를 조정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대표이사 급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1)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라는 상법상 절차

2) 실제 수행한 직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라는 세법상 실질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무상 불이익으로 끝나지 않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사회통념상 과다 여부의 판단

절차를 다 밟았더라도 금액이 회사 사정에 비해 지나치면 그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규모를 함께 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1)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과세관청과 심판기관은 대체로 다음을 종합해서 봅니다.

  • 법인의 재무 상황과 매출·이익 규모
  •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 대표이사가 실제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기여도
  • 다른 임직원의 보수와의 균형
  • 급여를 인상한 시점과 그 사유

(2) 왜 정해진 숫자 기준이 없을까요

'경제적 합리성'이나 '사회통념상 과다 여부'에는 정해진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매출 대비 몇 퍼센트를 넘으면 과다하다는 선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회사의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미리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지만, 뒤집어 보면 설명할 수 있으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액수 자체보다 그 액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형태

  • 이익이 크게 난 해에만 급여를 올린 경우. 직무나 기여도의 변화 없이 이익만 따라 움직이면 이익 조절로 읽힙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한 경우. 출근 기록, 업무 산출물, 의사결정에 참여한 근거가 없으면 급여 전액이 문제됩니다.
  • 동일 직급 다른 임직원과의 격차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 회사가 결손인데 대표이사 급여만 유지되거나 인상된 경우.

(4) 실제로 급여가 부인된 사례

숫자 기준은 없지만 비교 기준은 있습니다. 실제 결정례를 보면 과세관청이 무엇과 견주어 과다 여부를 판단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그만큼 손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2007. 1. 16.) 회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앞서 3장에서 말씀드린 급여 지급기준이 여기서 그대로 작동합니다. 기준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까지는 인정되고 초과분만 제외됩니다.

둘째, 기준을 지켰더라도 금액 자체가 과다하면 이익처분으로 봅니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적부-국세청-2022-0091, 2023. 2. 8. 불채택).

"쟁점초과급여액은 대표이사의 청구법인 내에서의 지위,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등 대비 비중, 동종업종 타법인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

여기서 판단 요소 세 가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법인 내에서의 지위, 당기순이익 대비 급여 비중, 동종업종 타법인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입니다.

이 셋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면, 그 초과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재구성됩니다. 일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나눠 가졌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셋째, 비교 대상은 동일 업종 상위 업체의 평균 급여입니다.

지배주주를 겸한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조심-2020-서-1398, 2020. 12. 14.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보수를 지급한 그 실질을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 업종 상위 ○개 업체의 평균 대표이사 급여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세관청이 동일 업종 상위 몇 개 업체의 평균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선으로 잡고 그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했는데, 조세심판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정리하면 비교하는 대상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무엇과 비교하는가근거
회사가 정해 둔 급여 지급기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법인 내 지위와 당기순이익 대비 급여 비중적부-국세청-2022-0091
동종업종 타법인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적부-국세청-2022-0091, 조심-2020-서-1398

즉 "얼마까지 되느냐"에는 답이 없지만, "무엇과 견주어 볼 것인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를 확정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대조해 보시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다만 세 번째 기준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동종업종 평균 급여가 과세관청의 자체 보유 자료라는 점입니다. 납세자로서는 공시 법인의 임원 보수나 업종별 통계로 수준을 가늠하는 정도가 가능할 뿐, 실제 비교군을 미리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급여를 그 수준으로 정한 경위와 직무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쪽이 현실적인 대비가 됩니다.

마치며

대표이사 급여는 액수를 먼저 정하고 서류를 나중에 맞추는 순서로 접근하면, 세무조사에서 그 순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실무 상 아래 세 가지를 먼저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보수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
  • 급여 지급기준과 인상 사유를 적은 문서
  • 회사의 이익 규모, 동종 업계 수준, 직무 내용을 비교한 자료

액수는 이 세 가지가 정리된 뒤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급여 대신 배당이나 임원 퇴직급여로 가져가는 방법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각각 과세 방식과 요건이 달라 유불리가 회사마다 달라집니다. 급여 수준을 새로 정하시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시라면, 회사의 이익 전망과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을 함께 놓고 세금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본 칼럼은 국세청 예규·조세심판원 결정례와 2026년 9월 현행 상법·법인세법 규정을 기준으로 대율회계법인 양하아민 회계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법령 (2026년 9월 현재 시행)

  • 상법 제388조
  • 법인세법 제19조,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예규·결정례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적부-국세청-2022-0091 (2023. 2. 8.)
  •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1398 (2020. 12. 14.)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2007. 1. 16.)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급여를 올리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법인세는 줄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급여를 넘으면 더 늘지 않고, 급여에 계속 비례하는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급여에 붙는 소득세 한계세율과 보험료 부담이 법인세 한계세율을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전체 부담이 오히려 커지므로, 급여·배당·유보를 함께 놓고 회사의 예상 이익과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을 반영해 세율로 비교해야 합니다.
Q. 4대 보험료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대표이사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요율과 상한액이 매년 고시되므로 급여 확정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급여를 정해도 되나요?
A.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실무에서는 주주총회가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이 부인될 수 있고,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업무상 배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급여가 얼마를 넘으면 과다한 것인가요?
A. 법에 정해진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결정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판단 요소는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법인 내 지위, 당기순이익 대비 급여 비중, 동종업종 타법인 대표이사의 평균 급여를 종합해 판단하고, 과다하다고 보면 그 초과분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합니다(적부-국세청-2022-0091). 지배주주 임원의 초과 보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부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임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A. 세법상 임원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직무로 판단합니다.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급여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근무했더라도 과다하면 초과분이 부인됩니다. 임원은 출퇴근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이사회·경영회의 참석 기록, 결재 이력, 담당 업무 산출물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