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억 공제 요건 총정리

손주영 · 공인회계사(KICPA)

요약(Summary):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현금을 받아 2년 안에 창업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과 재산, 기한과 신고 의무까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세법에는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세제혜택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업감면인데, 이 창업감면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기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액을 아주 크게 줄여주는 제도인 만큼, 요건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 칼럼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과세특례의 개념과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칼럼에서는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를 근거로 했으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창업자금 과세특례란 무엇인가요?

(1) 창업자금과세특례의 개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하도록 부모가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10%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을 증여하면 10%~50%의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공제액과 특례세율의 적용을 통해 증여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 엄밀하게 말하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에서 감면받았던 부분을 재정산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감면이 아닌 과세이연적 성격이 큽니다. 이 부분은 별도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증여와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비교표]

구분일반 증여 (성년 자녀)창업자금 과세특례
공제5천만원 (10년간)5억원
세율10~50% 누진10% 단일
한도해당사항 없음50억원 (창업으로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을 주는 경우, 일반 증여라면 과세표준이 9억 5천만원 (10억원 - 증여공제 5천만원)이 되어 30%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약 2.2억 수준입니다.

반면,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으면 과세표준은 5억원 (10억원 - 공제 5억원)이고 세율은 10%입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5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혜택을 차치하더라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것 자체로도 세액절감효과가 매우 큽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세제혜택을 주기는 어렵기에, 법령에서는 그 특례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창업자금과세특례의 한도

원칙적으로, 창업자금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 까지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나누어 받거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가액을 합쳐서 한도와 비교합니다. 즉, 나눠받거나 부모님께 따로 받는다고 해도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요건

(1) 기본요건 : 증여자와 수증자, 그리고 줄 수 있는 재산

기본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수증자(받는 사람)의 요건 : 증여일 기준,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18세 미만이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자(주는 사람)의 요건 : 증여일 기준, 증여자는 60세 이상인 부모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분의 부모도 적격 증여자에 포함됩니다.
  • 주는 재산 요건: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세 번째가 실무상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여기서 제외되는 재산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 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즉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 상장·비상장 주식, 영업권과 회원권 같은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 모두 제외됩니다. 이 자산들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로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사실상 현금과 예금만 남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업종요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던 '창업감면', 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업종과 동일합니다.

들어가는 주요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등 18가지입니다.

아래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감면 불가 업종비고
부동산업 (임대·매매·중개)-
도소매업통신판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특례 적용 가능.
숙박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만 대상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참고로, 아래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증여받기 전부터 하던 사업의 운영자금이나 대체설비자금으로 쓰는 등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3) 기한 요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여기서 창업이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한에서 "해당 목적"의 범위가 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창업자금의 적격 사용처를 ①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과 ②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일반 운영자금으로 쓴 금액은 창업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새로 창업한 사업’이 아닌, ‘당초 운영해오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만약 자금을 증여받아 인건비로 소진해 버린다면, 사용실적이 모자라 사후적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받나요?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국가에서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자동으로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창업자금과세특례를 증여세 신고 시 따로 신청해야 하고, 사후관리 목적의 자료를 세무서에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점별 신고의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 신고 시점 : 특례신청서 제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즉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없기에 꼭 누락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후 매 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 사용내역서 제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창업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1) 최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연도

최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연도, 즉 1차년도의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후 매 년

매 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란,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을 의미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의미합니다.

사용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용일자
  • 사용용도 및 내역
  • 사용금액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용명세서 제출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업으로 고용이 10명이상 증가하는 경우 100억원까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50억원을 초과하여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고용 증가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내역서 제출 시 고용내역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결론이 거의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하려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에 들어가는지, 줄 재산이 현금인지, 2년과 4년의 기한을 지킬 수 있는 사업 계획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를 실행한 뒤에 요건이 어긋난 것을 알게 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포인트는 ‘사용내역서 제출’인데, 이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에 별도의 사용내역서 관리시트를 만들어 꾸준히 사용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자금과세특례 검토 및 사후관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노하우가 있는 CREDO에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2026년 9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기준으로 대율회계법인 손주영 회계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법령 (2026년 9월 현재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자금 특례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까지입니다.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1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 이상 나누어 받거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가액을 합쳐서 한도와 비교하므로, 나누어 받는다고 해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Q. 부동산을 주면서 창업자금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토지와 건물은 물론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주식까지 모두 빠집니다. 사실상 현금과 예금만 대상이 됩니다.
Q.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창업인가요?
A.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창업자금으로 직원 급여를 줘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창업자금의 사용처를 사업용자산 취득자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임차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일반 운영자금으로 쓴 금액은 4년 내 사용 실적에 들어가지 않아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