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Summary):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기업처럼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쓰지만 재무제표 구성, 순자산, 감가상각에서 공동주택만의 규칙을 둡니다. 실무자가 헷갈리기 쉬운 차이와 결산·외부감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관리사무소 회계 업무를 처음 맡으면 가장 먼저 낯선 것이 용어입니다. 손익계산서 대신 운영성과표, 자본 대신 순자산, 매출 대신 관리수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하다 오신 분일수록 익숙한 방식대로 처리했다가 외부 회계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부를 적는 원리는 같지만,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만의 규칙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칙을 정한 것이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별 계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의 전체 구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점, 그리고 결산과 외부 회계감사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어떤 규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정한 단일 기준이고, 회계처리 규정과 업무 절차 규정이 한 문서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1) 제정 배경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 시·도가 관리규약준칙에 첨부한 회계처리기준을 단지별 관리규약에 옮겨 적용했습니다. 지역마다, 단지마다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 관리비를 서로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2016년 8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기준을 제정했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현행 기준은 2023년 6월 13일 일부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0호입니다.
(2) 기준의 구성
| 장 | 내용 | 성격 |
| 제1장 총칙 (제1~9조) | 목적, 회계연도, 회계처리 원칙, 회계담당자, 인계인수, 채권 소멸 | 원칙 + 절차 |
| 제2장 회계장부와 전표 (제10~17조) | 장부 종류, 마감, 전표 수정, 증빙 | 절차 |
|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18~29조) | 관리비 징수, 지출 원칙, 분기별 지출 감사, 예금잔고 대조 | 절차 |
| 제4장 자산 (제30~40조) | 재고자산, 유형자산, 감가상각, 자산실사 | 회계처리 |
| 제5장 결산 (제41~42조) | 결산서 종류, 제출 기한 | 회계처리 |
| 제6장 재무제표 (제43~49조)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잉여금처분, 주석 | 회계처리 |
| 제7장 예산 (제50~56조) | 예산 편성, 전용, 분기별 세입·세출결산서 보고 | 절차 |
표를 보면 회계처리 규정보다 절차 규정의 비중이 큽니다. 회계담당자의 겸직 제한, 전표를 사후에 고칠 때의 결재 단계, 현금 보관 제한처럼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규정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관리비라는 공금을 다루는 조직이라는 점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회계처리 못지않게 이런 절차를 놓쳐 지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마감이 끝난 뒤 전표를 고치면서 관리사무소장 결재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월별 마감 이후의 전표 변경에 대해 위탁관리라면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재를 받고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하 '감사')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 규정은 다른 편에서 감사가 확인할 항목으로 묶어 다루겠습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무엇이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부를 적는 원리(복식부기와 발생주의)는 같고 기준에 없는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지만, 주주가 없고 관리비를 쓴 만큼 부과하며 예산 통제를 받는 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재무제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1) 발생주의 원칙과 관리외수익의 예외
기준에서는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돈이 들어오고 나간 시점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처리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Case]
11월 1일에 1년치 화재보험료 1,200,000원을 한꺼번에 낸 경우
11월 1일 (차) 선급비용 1,200,000 / (대) 보통예금 1,200,000
12월 31일 (차) 보험료 200,000 / (대) 선급비용 200,000
올해에 해당하는 두 달분 200,000원만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선급비용(자산)으로 남깁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관리외수익은 계정별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자수입이나 연체료수입처럼 매월 미수이자나 미수연체료를 따로 잡아야 하는 수입은 발생주의로 관리하기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현금주의로 처리하는 대표 계정으로 이자수입, 연체료수입, 임대수입, 커뮤니티수입, 광고수입 등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속하는 연도가 달라집니다.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Case]
12월분 재활용품 매각대금 300,000원이 다음 해 1월 10일에 입금된 경우
- 발생주의를 선택한 경우: 12월 31일에 수익을 인식해 올해 관리외수익에 넣습니다.
12월 31일 : (차) 미수금 300,000 / (대) 재활용품수입 300,000
- 현금주의를 선택한 경우: 12월에는 회계처리하지 않고, 1월 10일 입금할 때 다음 해 관리외수익에 넣습니다.
1월 10일 : (차) 보통예금 300,000 / (대) 재활용품수입 300,000
유의할 점은 선택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 선택은 계정별로 합니다. 관리외수익 전체에 한 가지 방법을 일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한 번 선택한 방법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해마다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계정에 어떤 방법을 적용했는지는 주석의 "관리외손익의 인식기준"에 적어야 합니다.
감사 현장에서 보면 실제 처리 방법과 주석에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니, 결산 때 한 번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준에 없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준은 조문 수가 많지 않아 모든 거래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펴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실무사례와 해설」(이하 '해설서')에서는 이를 기준에 없는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에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규약이나 관행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설서는 이런 처리를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당부채와 적립금이며, 이것은 다른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이
앞에서 본 내용을 포함해, 두 기준의 주요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
| 회계연도 | 1월 1일~12월 31일로 고정 | 기업이 정함 |
| 수익 인식 | 발생주의. 관리외수익은 현금주의 선택 가능 | 발생주의 |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
| 순자산(자본) | 제 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
| 상계 표시 | 총액 표시, 상계 금지 | 총액 표시 원칙, 일부 예외 있음 |
| 유동·비유동 구분 | 1년 기준. 장기수선충당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은 비유동 |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
| 감가상각 | 정액법만, 잔존가치 0 | 여러 방법 중 선택, 잔존가치는 추정 |
| 내용연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 | 경영진이 추정 |
(4) 표에서 더 살펴볼 부분
위 표의 차이 가운데 기업 회계에 익숙한 분들이 특히 헷갈리기 쉬운 네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주가 없는 조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는 출자한 주주가 없으므로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하단은 "자본"이 아니라 "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적립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만 구성합니다. 여기서 이익잉여금은 영업으로 번 이익이 아니라 주로 잡수입 등 관리외수익이 쌓인 금액입니다.
손익계산서 대신 운영성과표입니다. 운영성과표는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수익과 실제 관리에 쓴 관리비용을 대응시키고, 여기에 관리외손익을 더해 당기순이익을 계산합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쓴 만큼 부과하는 구조라서 관리손익은 0에 가까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금흐름표는 없고, 세입·세출결산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공동주택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와 별도로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보여주는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합니다. 이 결산서는 연말 결산 때 제출할 뿐 아니라 매 분기 말 기준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은 정률법 등 여러 방법 중에서 고르고 잔존가치도 추정하지만, 공동주택은 정액법, 잔존가치 0으로 고정입니다. 또 상각을 사용 가능 시점이 아니라 취득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기업 방식대로 잔존가치를 남겨 두거나 설치가 끝난 뒤부터 상각을 시작하면 기준과 맞지 않게 됩니다. 내용연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로 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3. 결산서 제출과 외부 회계감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안에 결산서 5종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면 이어서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1) 결산서 작성과 제출
관리주체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단지라면 제출 기한은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결산서는 모두 5종입니다. 재무제표 4종(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에 세입·세출결산서가 더해집니다.
(2) 외부 회계감사의 원칙과 예외
결산서를 제출하고 나면 외부 회계감사가 이어집니다. 회계감사 대상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은 세대수가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26조),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해당 연도에 한해 감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여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인 단지 등이 해당합니다
- 감사 생략: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로 해당 연도에 한해 가능합니다.
의무관리대상 판단 기준과 서면동의 요건은
아파트 회계감사 대상 기준, 우리 단지도 받아야 할까? (2026)
상기 칼럼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받으면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연말 실사 결과와 주석에 들어갈 예금, 유형자산, 미지급금 부속명세를 결산 때 미리 정리해 두면 감사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마치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조문 수가 많지 않아 쉬워 보이지만, 기업 회계에 익숙한 분일수록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과 다른 규칙들은 대부분 공동주택이 주주 없이 입주자의 관리비로 운영되고, 예산 승인을 받아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결산 전에 아래 항목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관리외수익 계정별 인식 방법과 주석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
- 감가상각이 정액법, 잔존가치 0, 취득 시점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 월 마감 이후 전표를 고친 건에 필요한 결재와 감사 통보 기록이 남아 있는지
다른 칼럼에서는 관리수익과 관리비용, 잡수입, 충당금, 잉여금 처분처럼 실무에서 오류가 자주 나는 계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결산이나 외부 회계감사 과정에서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본 칼럼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0호)과 2026년 9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을 기준으로 대율회계법인 양하아민 회계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회계기준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0호) 제3조, 제4조, 제16조, 제36조, 제41조, 제43조~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법령 (2026년 9월 현재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6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참고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실무사례와 해설」(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