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7.

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정시영 · 공인회계사(KICPA)

요약: 연금저축과 IRP에 연 9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최대 148만5천원 공제받습니다. 한도 구조와 공제율,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달라지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안에 연금계좌 900만원을 채우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148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이 절세효과를 단순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16.5%인데, 이는 은행 예금 수익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아무 계좌에나 900만원을 넣는다고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에는 공제 한도가 따로 있고,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또한 급하게 해지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액 계산, 넣기 전에 확인할 것, 그리고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정리합니다.

1. 세액공제 한도의 구조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아래 표처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연간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600만원
IRP 단독9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900만원

연금저축에는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도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IRP 하나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IRP는 합산 한도 전체를 혼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입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그해 1월에 나눠 넣든 12월에 한꺼번에 넣든, 그해 납입액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2. 세액공제액 계산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실제 공제효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간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900만원 납입 시 공제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16.5%148만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13.2%118만8천원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약 30만원이 차이 납니다. 공제액은 납입액에 비례하므로, 900만원이 부담스러우면 300만원만 넣어도 49만5천원(16.5% 기준)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깎아주는 방식이지,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해에는 세금이 0원까지만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매달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이렇게 줄어든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해에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을 다음 해 이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고 신청이 필요하므로,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은 해라면 처음부터 납입액을 조절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3.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둘 다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둘의 성격이 다릅니다. 두 계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금저축IRP
가입 대상누구나소득이 있는 사람 등
세액공제 한도600만원합산 900만원까지 전부 가능
중도 인출일부 인출 가능 (불이익 있음)법정 사유 외 일부 인출 불가, 해지해야 함
운용비교적 자유로움안전자산 의무비율 등 제한 있음

실무에서 자주 쓰는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입니다.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로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세액공제용으로 납입하는 IRP는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와 별도 계좌로 둘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일부만 찾기 어려운 계좌라, 한 계좌에 퇴직금과 납입금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납입금 쪽만 해지하고 싶어도 퇴직금까지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넣기 전에 확인할 것

첫째, 납입한 돈은 55세까지 사실상 인출하지 못합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찾으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받았던 혜택을 대부분 돌려주게 됩니다. 몇 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자금이라면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ISA 만기 자금은 따로 한도를 받습니다. ISA 계좌가 만기돼서 그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위의 900만원과 별도로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이 전환 공제도 소득세법 제59조의3에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이 전환 공제도 같이 고려해볼 만 합니다.

셋째, 받을 때의 세금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가 끝나지만, 한 해에 받는 금액이 너무 많으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령 설계는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 단계에서는 이 돈을 연금으로 받겠다는 계획만 분명히 해 두면 됩니다.

5.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달라지는 것

이번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IRP 납입에 대한 우대가 담겼습니다. 지금은 총급여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로 낮아지는데, 개편안은 청년에 한해 소득과 관계없이 15%(16.5%)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2027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올해는 39만6천원을 공제받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49만5천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청년의 연령 요건 등 세부 기준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지므로, 올해 납입 계획은 현행 기준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마치며

연말 절세의 순서는 단순합니다. 여유자금 중 55세까지 묶어도 되는 금액을 정하고,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채운 뒤 나머지를 IRP로 채우는 것입니다. ISA 만기가 있다면 전환 공제까지 얹으면 됩니다.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잘못 넣었을 때의 대가도 큽니다. 몇 년 내 쓸 자금인지, 결정세액이 충분한지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퇴직연금과 얽혀 있다면, 연말 전에 전문가와 납입 설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2026년 9월 현행 소득세법 규정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대율회계법인 정시영 회계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규정 및 출처

법령 (2026년 9월 현재 시행)

  • 소득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정부 발표자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발표, 청년 IRP 세액공제율 관련. 국회 심의 중)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으면 전부 공제받나요?
A.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900만원 한도를 다 쓰려면 IRP에 300만원 이상을 나눠 넣어야 하고, 반대로 IRP 하나에 900만원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A. 공제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13.2%로 적용되어, 900만원을 납입하면 세금이 118만8천원 줄어듭니다. 5,500만원 이하라면 16.5%가 적용되어 148만5천원입니다.
Q.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A. 됩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납입한 금액 기준이라 납입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체 처리 기간을 고려해 연말 마지막 날보다는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대부분 반납하게 됩니다. 55세 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라면 처음부터 납입액을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Q.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얼마나 더 공제되나요?
A. 전환한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그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로 얹어줍니다. 연 900만원 한도와 별도라서, ISA 만기가 있는 해에는 공제 폭이 크게 늘어납니다.